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2023년 2024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알고 대비하면 좋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 근로자 채용 세액공제 증가
- 종합소득세율 구간 완화
- 근로,자녀장려금 증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 강화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보험 제도 강화
[1]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23년 부터 인하 됩니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원이 목적입니다.경제활력 제고


[1]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23년 부터 개정됩니다.민생 안정




[1] 근로자 고용 시 직원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24년 1월 부터 매월로 개정됩니다. 관련 가산세도 신설되어 주의해야 합니다.조세인프라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