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2023년 2024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알고 대비하면 좋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 근로자 채용 세액공제 증가
- 종합소득세율 구간 완화
- 근로,자녀장려금 증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 강화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보험 제도 강화
[1]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23년 부터 인하 됩니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원이 목적입니다. [2] 기업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관련 세액공제가 23년부터 개정됩니다. 1인 고용 시 최대 1,200원에서 1,550만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경제활력 제고
[1]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23년 부터 개정됩니다.민생 안정
[2] 서민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금이 23년부터 인상됩니다.
[3] 소득세에서 적용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가 23년 1월부터 증가됩니다. 소득세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근로자 고용 시 직원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24년 1월 부터 매월로 개정됩니다. 관련 가산세도 신설되어 주의해야 합니다.조세인프라 확충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24년 7월부터 1억원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개정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24년 1월부터 강화됩니다. 복식장부에 따라 장부를 하는 사업장은 업무용 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