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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By 2022-06-30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지난 2021년 3분기를 시작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사업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년 1기 손실보상금은 지원대상 및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계산 산식 등 지난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공표 후 변경되지 않는 내용은 지난 3분기 손실보상금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문은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 개정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보완내용 글 다시보기]

신청대상

기존 지원금은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지원금부터는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존 3,4분기와 동일합니다.
단,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지난 1~3월 손실보상금 선지급금(500만원)을 받은 경우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6월 30일(목)~7월9일(토) 5부제로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은 7월 5일부터 5부제로 신청가능합니다.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며 30일(0,5) / 1일(1,6)/ 2일(2,7) 3일(3,8) / 4일(4,9) 입니다.

※ 신청대상자에게는 신청일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 관련문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온라인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220603_2022년1분기손실보상_신청지급(소상공인손실보상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