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이 사라지고 사업에 집중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아직 정리되지 않은 숙제! 그간 힘드셨을 사업주분들에게 더욱 확실한 손실보전을 해주기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2022년 5월 30일부터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①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Ex) 일반적으로 학원, 음식점의 소기업 기준은 연매출 10억 이하이나 이번 지원금의 경우 50억 이하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③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액
① 일반사업체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800만원 지급
구분 | 연매출 4억원 이상 | 연매출 2~4억원 | 연매출 2억원 미만 |
---|---|---|---|
매출 감소 60% 이상 | 8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매출 감소 40~60% | 7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매출감소 40% 미만 | 60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② 상향지원 사업체
아래의 선정된 50개의 업종 중
- 매출이 40%이상 감소했거나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로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지급
구분 | 연매출 4억원 이상 | 연매출 2~4억원 | 연매출 2억원 미만 |
---|---|---|---|
매출 감소 60% 이상 | 10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매출 감소 40~60% | 8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매출감소 40% 미만 | 7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③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사업체
사업주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예시) 1번 사업장 보전금 100% + 2번 사업장 보전금 50% + 3번 사업장 보전금 30% + 4번 사업장 보전금 20%
공동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④ 지원제외 사업장
-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사업장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신속지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로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됩니다.
※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신청, 지급
② 확인지급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사업체,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6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간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금.kr 에서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등의 절차로 로뎀세무회계 대리 접수가 어렵습니다.
손실보상금 전용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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