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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회계 상식

By 2022-03-20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면 법인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준비한 ‘신설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회계 상식!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법인계좌 사용은 필수! 꼭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2. 법인 자본금을 법인계좌에 꼭! 입금해야 합니다.
3. 법인 지분(주식)을 나눌 계획이라면 설립 초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임원으로 적정한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5.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 구분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은 법인계좌 사용이 필수! 꼭!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자 통장 등 개인 통장을 사용하면 여러가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계좌가 개설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으므로 꼭!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개설 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도장
  • 기타 법인등기 등 설립 시 발급 받은 각종 서류 (등기,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등등)

[2] 법인 자본금을 꼭! 법인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법인계좌 개설 후 법인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3] 법인 지분(주식)을 나눌 계획이라면 설립 초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시 서류 간소화를 위해 1인 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주식)을 나누면 장점들이 있으므로 설립초기에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설립초기에 법인 지분을 나누면 좋은 점.

  1. 배당 등으로 인한 절세 가능
  2.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배분하려 하는 경우 설립 초기에 해야 주식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임원으로 적정한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책정 시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불필요하게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 고액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2. 급여 책정 시 대표자의 月 생활경비(주거비용, 자녀양육비, 병원비, 부모님 생활비 지원 등등)를 고려해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 ​구분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의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 별도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 1인에게 급여를 전액 책정하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시) 대표자 김철수는 배우자와 함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생활경비(주택이자, 관리비, 자녀 교육비 등등)로 4백만원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자 1인에게 급여를 4백 책정하기보다 대표자와 배우자에게 각각 2백만원씩 책정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6]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로 보는 범주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유지비 (리스렌탈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등)
  • 법인 운영 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마트, 인터넷 등에서 구입한 것 가능)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 등 (대표자 식대, 직원 식대 등등)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 (골프 등 운동비, 술자리 비용 등)
  • 업무에 사용되는 대표자 통신비 등

문의 또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로뎀세무회계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