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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종교단체

비영리법인(종교단체) 이자소득세 환급 안내

By 2022-03-11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비영리법인(종교단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적금을 넣고 이자를 받으면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자 지급 시 금융기관에서 신고, 납부해 피부로 체감은 되지 않지만 예,적금이 많다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납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적금 액수별 납부 예상 세금’

적금⦁예금액수연간 이자액(2%)납부 된 이자관련 세금
5천만원1,000,000원154,000원
1억원2,000,000원308,000원
5억원10,000,000원1,540,000원
10억원20,000,000원3,080,000원
50억원100,000,000원15,400,000원


그러나, 비영리법인(종교단체)은 세법상 이자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납부된 세금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가운데 숫자가 82인 경우만 가능)


환급 예상세액이 고액으로 예상된다면 꼭! 환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환급은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종교단체) 세무전문가 로뎀세무회계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대행수수료를 안내해드리니 환급예상금액과 비교해 재정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이자액신고대행 수수료(VAT 포함)
1백만원 이하55,000원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77,000원
2백만원 초과 3백만원 이하110,000원
3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175,000원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275,000원
1천만원 초과상담 후 결정

※ 해당 환급 절차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행 시 필요서류 안내

​① 금융기관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환급받을 교회 명의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