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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By 2022-03-0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지난 2021년 3분기를 시작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사업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4분기 손실보상금은 2022년 3월 2일 기준이 통과되어 3월 3일부터 신청 및 지급됩니다. ​지난 3분기 손실보상금보다 대상을 넓히고 보상금이 인상되었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계산 산식 등 지난 3분기 손실보상금 공표 후 변경되지 않는 내용은 지난 3분기 손실보상금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문은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 개정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손실보상금 안내문 바로가기]

보상금액 및 산정방식의 변경

① 신청 및 보상금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② 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2019년와 2021년 매출을 비교한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산식 적용 시 3분기에는 보정률이 80%였으나 4분기부터는 90%로 인상되어 전체적인 보상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③ 지난 1월 선지급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받은 사업장은 실제로 계산된 보상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매출 등 자료로 자동계산됩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4분기 손실보상금은 3월 3일(목)부터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온라인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