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2022년에 최저임금, 건강보험요율 등이 인상됩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 인상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Ex)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2022년 최저시급은 1,914,440원 입니다.
최저시급 계산이 쉽지 않은 관계로 로뎀세무회계에서 최저시급 계산기를 배포해드리니 근로자 임금계산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뎀세무회계)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기_2022]
(주휴수당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율 인상
2022년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사업자 부담분만 표시 되었습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주가 최저시급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게됩니다. 2022년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 대상 : 최저시급을 준수하는 사업장
- 지급기간 : 2022년 6월까지 지원 (2022년은 6개월만 지급)
- 지급액 : 근로자 1인당 3만원 (월급여 23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 국민연금, 고용보험 두루누리
- 대상 : 최저시급을 준수하는 사업장
- 지급기간 : 신규근로자 채용 후 36개월간 (신규근로자 : 채용 당시 1년이상 채용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급액 :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 (월급여 23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2022년 새로운 급여대장 배포
위의 내용이 반영된 2022년 로뎀세무회계 급여대장을 배포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로뎀세무회계 급여대장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수정된 파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로뎀세무회계) 임금대장,명세서_2022]
(비밀번호 :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