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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하기

By 2021-12-19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고액의 세액이 발생해 사업주분들의 부담이 큰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주요 내용과 절세 방안을 안내해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 부가가치세 예측하기

​3개월, 6개월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누적되어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식점, 미용실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부담이 큽니다. 로뎀세무회계에서는 미리 부가가치세를 예상해 저축해두는 습관을 권장드립니다.

업종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일반 음식점매출 기준 1% 이내매출 기준 2.5%~3%
호프 및 카페 (음료판매점)매출 기준 1%매출 기준 3~4%
미용실, 실내 체육시설 등매출 기준 1%~2%매출 기준 4~5%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매출 기준 2~3%매출 기준 5%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차이가 더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절세Tip

​[1]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챙기기

부가가치세 절세는 매입자료 챙기기부터 시작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입니다.

매입자료 종류자료준비 시 유의사항
세금계산서1.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꼭!!! 별도로 챙겨주세요.
2. 전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로뎀세무회계에서 매입처별 리스트를 보내드립니다.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주세요.
3. 사업장 월세 세금계산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계산서1. 종이로 받은 계산서는 꼭!!! 별도로 챙겨주세요.
2. 전자로 받은 계산서는 로뎀세무회계에서 매입처별 리스트를 보내드립니다.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주세요.
신용카드1.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는 로뎀세무회계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등록되지 않은 카드는 카드사에 요청해 자료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등록 여부를 로뎀세무회계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세요)
현금영수증실수로 근로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종이영수증을 출력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 매출 누락을 피하자

최근 결제 받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매출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누락은 당장에 세금을 조금 내서 좋지만 추후 적발 될 위험이 매우 높고 고액의 과태료와 함께 더 아픈 세금으로 고지됩니다.

상황누락 할 가능성이 있는 매출
음식점, 카페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1.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대행 어플을 통해 들어온 매출
2. 제로 페이 등 카드단말기에서 집계되지 않는 매출
3. 카카오페이 등 카드단말기에서 집계되니 않는 매출
온라인 판매 사업장 (전자상거래 등)1.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 등 결제 된 매출
2.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된 매출
그 외 사업장1.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행한 경우

[3] 그 외 절세 TIP

○ 현금결제는 NO! 신용카드 쓰는 습관을 가지자!

○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쓴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자!

○ 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자!

○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기장 담당자에게 전달해 국세청에 등록하자!

○ 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X,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자!

○ 차량 구입, 차량 리스 및 렌탈 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자!

○ 사업 초기 투자비용(시설투자 등) 세금계산서를 받자!

○ 직원들이 본인 카드를 쓰고 회사에서 정산해준 경우 영수증을 기장 담당자에게 전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