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고액의 세액이 발생해 사업주분들의 부담이 큰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주요 내용과 절세 방안을 안내해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 부가가치세 예측하기
3개월, 6개월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누적되어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식점, 미용실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부담이 큽니다. 로뎀세무회계에서는 미리 부가가치세를 예상해 저축해두는 습관을 권장드립니다.
업종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일반 음식점 | 매출 기준 1% 이내 | 매출 기준 2.5%~3% |
호프 및 카페 (음료판매점) | 매출 기준 1% | 매출 기준 3~4% |
미용실, 실내 체육시설 등 | 매출 기준 1%~2% | 매출 기준 4~5% |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 | 매출 기준 2~3% | 매출 기준 5% |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차이가 더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절세Tip
[1]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챙기기
부가가치세 절세는 매입자료 챙기기부터 시작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입니다.
매입자료 종류 | 자료준비 시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 1.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꼭!!! 별도로 챙겨주세요. 2. 전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로뎀세무회계에서 매입처별 리스트를 보내드립니다.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주세요. 3. 사업장 월세 세금계산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
계산서 | 1. 종이로 받은 계산서는 꼭!!! 별도로 챙겨주세요. 2. 전자로 받은 계산서는 로뎀세무회계에서 매입처별 리스트를 보내드립니다.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주세요. |
신용카드 | 1.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는 로뎀세무회계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등록되지 않은 카드는 카드사에 요청해 자료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등록 여부를 로뎀세무회계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세요) |
현금영수증 | 실수로 근로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종이영수증을 출력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2] 매출 누락을 피하자
최근 결제 받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매출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누락은 당장에 세금을 조금 내서 좋지만 추후 적발 될 위험이 매우 높고 고액의 과태료와 함께 더 아픈 세금으로 고지됩니다.
상황 | 누락 할 가능성이 있는 매출 |
음식점, 카페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 | 1.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대행 어플을 통해 들어온 매출 2. 제로 페이 등 카드단말기에서 집계되지 않는 매출 3. 카카오페이 등 카드단말기에서 집계되니 않는 매출 |
온라인 판매 사업장 (전자상거래 등) | 1.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 등 결제 된 매출 2.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된 매출 |
그 외 사업장 | 1.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행한 경우 |
[3] 그 외 절세 TIP
○ 현금결제는 NO! 신용카드 쓰는 습관을 가지자!
○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쓴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자!
○ 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자!
○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기장 담당자에게 전달해 국세청에 등록하자!
○ 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X,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자!
○ 차량 구입, 차량 리스 및 렌탈 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자!
○ 사업 초기 투자비용(시설투자 등) 세금계산서를 받자!
○ 직원들이 본인 카드를 쓰고 회사에서 정산해준 경우 영수증을 기장 담당자에게 전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