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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By 2021-12-1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따라오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장에 따라 꼭! 전자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편의를 위해 전자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공동)인증서 받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산서용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은행을 예시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타 은행도 유사합니다.

[1]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

[2] 계좌 개설과 동시에 인터넷뱅킹을 신청


[3] 금융기관 홈페이지 인증센터에 접속
(꼭! 기업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4]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 선택

[5]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용자 ID를 입력 후 발급 완료

인증서 홈택스에 등록하기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었으면 해당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1]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개인사업장의 경우 좌측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고
법인사업장의 경우 우측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홈택스 가입을 했다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1] 홈택스 ‘조회/발급’에서 건수가 많지 않다면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건수가 많다면 ‘일괄발급’을 통해 대량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2] 화면의 양식에 값을 입력합니다. 체크 한 부분에 내용은 꼭! 입력해야 합니다.

※ 등록번호에는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상호, 대표자를 각각 입력합니다.

날짜에는 발급하는 날을 입력하고, 공급가액에는 부가세 포함 전 금액 입력하고, 세액에는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를 입력합니다.

​다음화면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