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따라오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장에 따라 꼭! 전자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편의를 위해 전자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공동)인증서 받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산서용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은행을 예시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타 은행도 유사합니다.
[1]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
[2] 계좌 개설과 동시에 인터넷뱅킹을 신청
[3] 금융기관 홈페이지 인증센터에 접속
(꼭! 기업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4]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 선택
[5]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용자 ID를 입력 후 발급 완료
인증서 홈택스에 등록하기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었으면 해당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1]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개인사업장의 경우 좌측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고
법인사업장의 경우 우측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홈택스 가입을 했다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1] 홈택스 ‘조회/발급’에서 건수가 많지 않다면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건수가 많다면 ‘일괄발급’을 통해 대량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2] 화면의 양식에 값을 입력합니다. 체크 한 부분에 내용은 꼭! 입력해야 합니다.
※ 등록번호에는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상호, 대표자를 각각 입력합니다.
날짜에는 발급하는 날을 입력하고, 공급가액에는 부가세 포함 전 금액 입력하고, 세액에는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를 입력합니다.
다음화면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