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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종교단체

2021년 비영리단체 종합부동산세

By 2021-10-011월 21st, 202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주택난, 전세난, 세금 등 ​​여러가지 부동산 이슈로 다사다난한 요즘. 최근 어렵게 개정된 세법은 납세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금 전문가들도 공부하는데 애를 먹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세금입니다.

최근 비영리, 종교단체 등이 보유한 주택, 토지에도 재산세 부과가 시작되었는데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연관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6월 1일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소유한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유형별 구분과세 대상비고
유형1 (주택)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
유형2 (토지)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
유형3 (건축물의 부속토지)전국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 (유형1)

이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유형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 다음의 경우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1.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2. 직원 기숙사로 이용하는 주택
  3. 종교목적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주택
  4.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종교단체가 단체에서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담임목사님 등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택 외 부목사님, 전도사님 등 기타 사역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유형1(주택)

※ 과세표준 =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 6억원) * 0.95
(법인은 6억원 공제 없음)

과세표준세율공제금액
6천만이하0.1%
1.5억이하0.15%3만원
3억이하0.25%18만원
3억초과0.4%63만원
​유형2(토지)

※ 과세표준 =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 5억원) * 0.95

과세표준세율공제금액
5천만이하0.2%
1억이하0.3%5만원
1억초과0.5%25만원
유형3(건축물의 토지)

※ 과세표준 = (전국 건축물 부속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 80억원) * 0.95

과세표준세율공제금액
2억이하0.2%
10억이하0.3%20만원
10억초과0.4%120만원

고지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고지되며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된 세금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진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요악표 다운로드]

※ 종합부동산세 예상세액은 홈택스 세금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측 가능합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