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단체에는 여러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월세, 이자비용, 각종 공과금, 그리고 혹시나 직원 관련 노무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한 종교단체에서 알면 좋은 ‘노무상식’ 1편!
※ 설명에 앞서 종교인인 목사님, 전도사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행정을 보는 간사님, 전도사님 청소, 관리하는 분 등 종교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예시1) 종교활동이 주 목적인 목사님은 근로자 최저시급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시2) 종교활동이 주 목적인 목사님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5인 미만 단체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단체에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규정은 5인 미만 단체에도 적용이 되기때문에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규정 | 직원을 채용하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시급 관련 규정 | 직원을 채용한 경우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2021년 – 시간당 8,720원 (월급 1,822,480원)2022년 – 시간당 9,160원 (월급 1,914,440원) |
주휴 수당 관련 규정 | 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직원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임금은 계산 방식은 약속한 시급에 1.2배를 곱하면 간편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 관련 규정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퇴직금 관련 규정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 해고 관련 규정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근로자 5인 이상 단체에 적용되는 중요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단체는 위에서 언급한 5인 미만 단체에 적용 근로기준법에 여러가지 내용이 추가됩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안내드리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휴일,야간 등 추가수당 지급규정 | 다음의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왜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 임금의 50%를 추가지급 –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임금의 50%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 시 100%)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에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임금의 50%를 추가지급 ※ 단,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가를 주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관련 규정 | 1. 1년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1년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등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주 52시간 근로 관련 규정 |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단체는 근로자와 합의 하에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021년 7월부터 모든 5인 이상 단체에 적용됩니다. |
해당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단체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꼭!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