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요즘 가장 걱정이 많은 분들은 영업금지, 제한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주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제 4차 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을 17일부터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지만 영업금지, 제한 사업장 외에는 업종 제한이 생겨 지난 3차 지원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 신청기한 등을 꼭! 숙지해 어려운 시국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시국이 진정되어 웃으며 사업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공통 지원요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근로자수 무관)
-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
- 21년 7월 6일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소기업 기준
2019년 또는 2020년 중 유리한 기준 적용 (음식점, 학원 :10억, 도소매 50억 등)
② 유형별 지급 유형 및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장기) 20.08.16~21.07.06 기간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20.08.16~21.07.06 기간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업종 예시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액
□ 영업제한 업종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장기) 20.08.16~21.07.06 기간 중 13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20.08.16~21.07.06 기간 중 13주 미만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예시
※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액
□ 그 외 경영위기 업종
- 해당하는 업종의 매출감소율이 10%이상인 소기업
- 20% 이상 감소 업종과 10%이상 20%미만 감소 업종으로 구분
-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 (유리한 것을 적용)
예시 매출 비교)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 감소율 기준 적용 업종 예시
(자세한 업종은 글 하단의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10~11)
※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신청
1.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2. 지난 3차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업체 중 이번 지원금에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1차 신속지급대상으로 구분됩니다.
3.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 대표님에게 8월 17일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4.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 8월 17일,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6. 1차 신속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사업체 및 21년 3월이후 개업 및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은 8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문의처
- 콜센터 : 1899-8300
- 온라인 채팅상담 : 희망회복자금11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