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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By 2021-08-30No Comments

전에 안내드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장려금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만 무관심 속에 총 예산 중 10%만 소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청 요건 등을 안내해드니 대상이 되시면 직원 채용 시 꼭!!! 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로뎀세무회계에서 신청 대행 가능하며 대행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로뎀세무회계 담당자에게 대행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주요내용

코로나19 등으로 신청요건이 2021년 3월 25일부터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고용을 앞둔 사업장에서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유흥업소,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
  2. 기존에 고용인원이 없었던 사업장에도 최대 3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다음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를 채용 할 것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할 것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할 것
    (주 15시간 이상, 월급 70만원 이상)
  4. 2021년 3월 25일~9월 30일까지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채​용1개월 전 인위적인 근로자 감원이 없었던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액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수령가능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급여액 예시지원금 액수비고
70만원56만원급여의 80%
100만원80만원급여의 80%
150만원100만원급여의 80%(최대 100만원 한도)
200만원100만원급여의 80%(최대 100만원 한도)

​급여의 80%를 지원하되 1개월 1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 직접 신청을 하시는 분은 하단의 신청서 작성 안내를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작성안내.pdf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