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안내드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장려금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만 무관심 속에 총 예산 중 10%만 소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청 요건 등을 안내해드니 대상이 되시면 직원 채용 시 꼭!!! 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로뎀세무회계에서 신청 대행 가능하며 대행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로뎀세무회계 담당자에게 대행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주요내용
코로나19 등으로 신청요건이 2021년 3월 25일부터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고용을 앞둔 사업장에서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흥업소,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에 고용인원이 없었던 사업장에도 최대 3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를 채용 할 것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할 것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할 것
(주 15시간 이상, 월급 70만원 이상) - 2021년 3월 25일~9월 30일까지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용1개월 전 인위적인 근로자 감원이 없었던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액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수령가능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급여액 예시 | 지원금 액수 | 비고 |
70만원 | 56만원 | 급여의 80% |
100만원 | 80만원 | 급여의 80% |
150만원 | 100만원 | 급여의 80%(최대 100만원 한도) |
200만원 | 100만원 | 급여의 80%(최대 100만원 한도) |
급여의 80%를 지원하되 1개월 1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 직접 신청을 하시는 분은 하단의 신청서 작성 안내를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