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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세 신고 후 알아야 할 세무회계 내용

By 2025-04-0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3월 법인세가 끝나면 ‘세금 잘 납부했으니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법인에 이슈는 없었는지, 개선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를 보고 셀프로 확인하는 법도 안내를 드리니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물]

  1. 재무상태표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 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로뎀세무법인의 기장고객은 발송된 귀사의 법인결산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급금 확인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사업과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 생기는 계정과목입니다.

​가지급금은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법인의 종양이 되어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추후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 배당 처리가 되어 고액의 세금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단, 법인 자금을 인출하지 않았는데 가지급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좋지 않아 주의하고 부실한 회계처리로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세무대리인이 법인의 출금을 확인하지 않아 가지급금 발생
이를 줄이기 위해서 평소 법인통장 출금 시 적요에 거래처명 또는 대표자 명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실제 사업용 지출이나 지출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가지급금 처리

​[3]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금액을 가지급금 처리

재무상태표에서 가지급금 확인하는 법/ 경우에 따라 주임종단기채권으로 표시됨

※ 가지급금이 고액이고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추후 별도의 내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확인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돈을 대여한 것과 같아 세법에서는 4.6%의 이자지급을 강제(인정이자)하고 있습니다.

​3월 법인세가 끝나고 해당 이자금액을 법인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하지 않는 경우 추후 국세청 확인절차를 통해 급여(상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인정이자 확인하는 법 / 가지급금에 상응하는 ‘미수수익’ 계정과목 확인

가수금 확인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반대 계정으로 법인의 운영이 어려워 법인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 등이 법인에 돈을 입금하는 경우 생기는 계정과목입니다.

​가수금은 대부분 법인에 자금이 넉넉해진 경우 다시 대표이사 등이 인출하면 됩니다.

단, 가수금이 이러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국세청이 예상하는 방향)

  1. ​법인에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2.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짜로 비용처리를 한 경우
재무상태표에서 가수금 확인하는 법/ 경우에 따라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표시됨

정기배당금 지급

법인이 1년간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주주는 배당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합산 연 2천만원 이내에서 개인의 타소득과 합산과되지 않고 연금,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아 절세에 많이 이용됩니다.

​정기배당은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3월에 확정되며 결의된 배당금은 주주별로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 배당금은 배당결의일 (3월말)부터 3개월 내 지급이 안 된다면 지급이 의제되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배당금 확인하는 법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법인 차량으로 고액의 승용차,SUV 등을 이용한다면 평소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이를 미작성한 경우 법인차량을 사적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상여)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7천만원짜리 이상의 고액 차량은 미작성 시 사적사용 비율이 무조건 발생하므로 운행일지 작성을 권장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xlsx]

우리 사업장 공제, 감면 확인

법인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세액감면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세법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반영되는 감면입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입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3. 통합고용세액공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확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확인

​①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75%)
통합고용세액공제

​②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자 수 유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인당 최대 1,550만원을 3년간 적용해주는 엄청난 혜택이지만 직원 수를 3년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간 받았던 공제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해야 하는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에서 확인
로뎀세무법인 결산보고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