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3월 법인세가 끝나면 ‘세금 잘 납부했으니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법인에 이슈는 없었는지, 개선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를 보고 셀프로 확인하는 법도 안내를 드리니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물]
- 재무상태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로뎀세무법인의 기장고객은 발송된 귀사의 법인결산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급금 확인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사업과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 생기는 계정과목입니다.
가지급금은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법인의 종양이 되어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추후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 배당 처리가 되어 고액의 세금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단, 법인 자금을 인출하지 않았는데 가지급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좋지 않아 주의하고 부실한 회계처리로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세무대리인이 법인의 출금을 확인하지 않아 가지급금 발생
이를 줄이기 위해서 평소 법인통장 출금 시 적요에 거래처명 또는 대표자 명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실제 사업용 지출이나 지출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가지급금 처리
[3]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미수취 금액을 가지급금 처리

※ 가지급금이 고액이고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추후 별도의 내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확인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돈을 대여한 것과 같아 세법에서는 4.6%의 이자지급을 강제(인정이자)하고 있습니다.
3월 법인세가 끝나고 해당 이자금액을 법인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하지 않는 경우 추후 국세청 확인절차를 통해 급여(상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 확인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반대 계정으로 법인의 운영이 어려워 법인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 등이 법인에 돈을 입금하는 경우 생기는 계정과목입니다.
가수금은 대부분 법인에 자금이 넉넉해진 경우 다시 대표이사 등이 인출하면 됩니다.
단, 가수금이 이러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국세청이 예상하는 방향)
- 법인에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짜로 비용처리를 한 경우

정기배당금 지급
법인이 1년간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주주는 배당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합산 연 2천만원 이내에서 개인의 타소득과 합산과되지 않고 연금,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아 절세에 많이 이용됩니다.
정기배당은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3월에 확정되며 결의된 배당금은 주주별로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 배당금은 배당결의일 (3월말)부터 3개월 내 지급이 안 된다면 지급이 의제되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법인 차량으로 고액의 승용차,SUV 등을 이용한다면 평소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이를 미작성한 경우 법인차량을 사적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상여)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7천만원짜리 이상의 고액 차량은 미작성 시 사적사용 비율이 무조건 발생하므로 운행일지 작성을 권장합니다.
우리 사업장 공제, 감면 확인
법인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세법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반영되는 감면입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입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세법상 업종+첫 창업에 해당한다면 반영되는 감면입니다.
- 청년에 해당하거나, 창업지역이 혜택지역이라면 쉽게 적용이 가능한 세액감면입니다.
- [창업하면 최대 100% 세금면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알아보기]
- 통합고용세액공제
- 법인에서 직원 채용을 증가한 경우 반영되는 공제입니다.
-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1,550만원을 3년간 세액공제 해주는 매우 큰 혜택입니다.
- [세금 줄이는 직원채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알아보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확인
①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75%)
통합고용세액공제
②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자 수 유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인당 최대 1,550만원을 3년간 적용해주는 엄청난 혜택이지만 직원 수를 3년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간 받았던 공제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해야 하는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