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 영세 등 여러 형태의 사업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사업자가 맞고, 세금적으로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입니다. 면제사업자의 요건은 세법에서 정한 재화(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간혹,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도 면제받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총 20가지입니다. 그 중, 실무에서 많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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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 포함) | 면세가 적용되는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은 다음과 같음곡류, 과실류, 채소류, 육류, 유란류(우유 및 분유 포함), 생선류, 해류, 해조류, 김치 두부,젓 등 단순 가공식료품 ※2024년 3월 15일 기본통칙에 개정에 따라 거래단위로 포장 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김치, 젓갈, 간장, 된장 등도 면세에 해당함 (마트, 반찬가게 주요 해당) |
의료보건 용역 | 면세가 적용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의 미용목적을 제외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 – 성형수술(치료목적 제외) –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교육 용역 | 면세가 적용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원/ 강급소/ 훈련원/ 교습소 등 시설에서 가르치는 것에 한정 ※ 체육시설로 신고 후 학생들을 그리친다면 면세에 해당함 |
도서, 신문,잡지 등 판매 | 도서대여 및 도서열람 요역을 포함 |
주택임대용역 | 오피스텔 등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 적용 |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개인이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를 적용 –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 보험가입자의 모집,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2024년 2월 29일 개정에 따라 주된 업무에 대하여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봄 |
※ 최근 이슈가 되는 유튜버 면세사업자 관련 내용은 별도의 블로그와 로뎀세무법인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꼭 면세사업자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부가가치세 면제는 세법에서 정한 특혜로 필요없다면 면세를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과세사업자로 운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운영을 해야 큰 절세와 함께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BtoC 거래에서 부가세 별도 청구는 불법) 대가에 이미 부가가치세 포함되어있고, 이러한 경우 면세와 과세의 세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주요 대상 업종
병의원, 학원, 교육기반 체육시설업, 면세물품(식료품등) 판매 전자상거래업, 반찬가게 등등
②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비영리 또는 면세시설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공공기관,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비영리 또는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함을 이유로 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용역을 공급해야 부가가치세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홍길동은 음악강사로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월 150만원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1) 과세사업자인 경우
월 약 13.6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
(2)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
※ 주요 대상 업종
인적용역 (강사 등)이 주요 대상이며 자택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선택하고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면세사업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세 사업자의 세금일정
① 매월 인건비 신고
사업장에서 인건비가 지출된다면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인건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자는 직원채용 시 면세사업자 요건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인적용역자도 하청관계에 따른 프리랜서 용역 신고는 가능하나, 주요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면세요건 위반입니다.
② 다음해 2월 10일 면세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연간 발생한 매출과 지출내역을 모두 합산해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점,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을 같이 판매한다면 1월 25일과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작업은 매우 난이도가 높으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약국, 정육점, 반찬가게, 편의점, 식료품 온라인판매… 등등 주의!)
③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대상자 6월)
면세현황신고를 기반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 때, 성실신고 기준을 넘어가면
- 도소매 – 연매출 15억
- 제조업 – 연매출 7.5억
- 서비스업 등 – 연매출 5억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면세 사업자의 절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어 종합소득세 절세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기존에 제공된 로뎀세무법인 종합소득세 절세하기 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