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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장에서 알면 좋은 ‘노무상식’ 1편

By 2021-08-30No Comments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여러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 관리비, 세금, 월급, ​그리고 혹시나 직원 관련 노무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사업장에서 알면 좋은 ‘노무상식’ 1편!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살기 참 팍팍한 요즘.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여러가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사업주를 너무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때문에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규정직원을 채용하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관련 규정직원을 채용한 경우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2021년 – 시간당 8,720원 (월급 1,822,480원)2022년 – 시간당 9,160원 (월급 1,914,440원)
주휴 수당 관련 규정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직원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임금은 계산 방식은 약속한 시급에 1.2배를 곱하면 간편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규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규정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해고 관련 규정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요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위에서 언급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에 여러가지 내용이 추가됩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안내드리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휴일,야간 등 추가수당 지급규정다음의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왜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 임금의 50%를 추가지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임금의 50%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 시 100%)-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에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임금의 50%를 추가지급​※ 단,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가를 주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관련 규정1. 1년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1년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등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 52시간 근로 관련 규정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 하에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2021년 7월부터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꼭!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