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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세금 줄이는 직원채용 (통합고용세액공제)

By 2025-03-17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2018년 입법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22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글은 통합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초점을 두고 설명드립니다. 새롭게 고용을 했거나, 고용을 할 계획이라면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최근 해당 세액공제를 많은 사업장에서 정기 소득세, 법인세 신고 때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라는 형태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고액의 수수료 지불해야 하므로 정기 신고 시 이를 꼭! 반영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내국인..(중략)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중략)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중소,중견기업) 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즉,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직전연도와 비교해 직원수를 늘린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3년간 적용해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나, 3년 내 직원수가 줄어드는 경우 받은 혜택을 다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나?

대부분의 업종에서 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면 폭 넓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

① 제외 업종
다음의 업종은 직원을 채용해도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 무도장, 사행시설, 안마시설업, 마사지업

② 제외 근로자
다음의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해도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계약기간 갱신으로 1년이상인 경우는 가능)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가능)
  • 대표이사, 감사 등 법인의 임원
  •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


※ 혈족과 인척?
‘혈족’은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즉, 피가 이어진 관계라면 혈족이다.

  • 예시1) 부모와 자녀는 수직적 혈연관계로 혈족(직계혈족) 1촌이다. 주부모와 손자녀는 혈직(직계혈족) 2촌이다.
  • 예시2) 남매관계는 혈족(방계혈족) 2촌이며 영희의 자녀는 철수에게 혈족(방계혈족) 3촌이다.

‘인척’은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친족관계를 의미한다.

  • 예시1) 아내에게 여동생이 있는 경우 아내와 여동생의 촌수에 따라야 한다. 남자에게 아내의 여동생은 인척 2촌관계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 혜택금액은?

직원채용으로 직전 연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3년동안 공제합니다.

(중소기업 대상)

청년 등 (주1)비청년
수도권 밖
(서울,인천,경기 밖)
1,550만원950만원
수도권 내1,450만원850만원

(주1) ‘청년 등’이란?
만 34세 이하 근로자(군복무기간 제외),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상 근로자


​※ 통합고용세액공제은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입니다.

‘최저한세’는 공제, 감면이 적용되어도 최소 이정도는 납부하라는 제도로 개인사업자는 산출세액의 35%(45%)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7%의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제도로 적용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의 20%를 납부합니다.

최저한세와 농특세의 적용 후 세액이 궁금한 경우 로뎀세무법인 ‘소득세예상세액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예상세액 계산기]

‘통합고용세액공제’ 의 사후관리

엄청난 혜택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지만 그에 따른 사후관리도 철저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는 동안에는 근로자수를 꼭! 유지해야 합니다. 직원수가 감소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중지되고 과거받았던 공제액을 다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2024년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올라왔으나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상황별 예시]
수도권에 위치한 A사업장은2022년 1월 2명의 청년 근로자를 채용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4년 평균 0.5명으로 감소했다.

A사업장의 기본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발생했다.

2022년 – 30,000,000원
2023년 – 25,000,000원
2024년 – 10,000,000원


(1) A 사업장은 2022년 청년 근로자 2명 채용으로 29,000,000원(1,450*2명)의 세액공제가 발생했다.

​최저한세(30,000,000*35%=10,500,000)가 적용되어 세액공제는 19,500,000원이 적용되며 A사업장의 최종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 공제 후 소득세 = 10,500,000원
  • 농특세 = 3,900,000원 (19,500,000*20%)
  • 총 합계 = 14,400,000원
    (지방세 고려X)

※ 발생한 29,000,000원에서 미적용된 9,500,000원은 이월되어 10년간 공제가능
(29,000,000-10,500,000=9,500,000)


​(2) A 사업장은 2023년 근로자 수를 유지하였으므로 2022년 세액공제 29,000,000원이 2차 적용된다.

최저한세(25,000,000*35%=8,750,000)가 적용되어 세액공제는 16,250,000원 적용되며 A사업장의 최종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 공제 후 소득세 = 8,750,000원
  • 농특세 = 3,250,000원 (16,250,000*20%)
  • 총 합계 = 12,000,000원
    (지방세 고려X)

​※ 발생한 29,000,000원에서 미적용된 12,750,000원과 2022년에 이월된 9,500,000원의 합계 22,250,000원은 이월되어 10년간 공제가능


(3) A 사업장은 2024년에 근로자 수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2022년 세액공제의 3차가 적용되지 못하며, 다음과 같이 세액을 납부하거나, 이월세액공제가 소멸한다.

  1. 근로자수 감소인원 * 공제받은 세액
    (2명-0.5명)14,500,000원2년 = 43,500,000원
    이월된 세액공제가 22,25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소멸시키고 차액 21,250,000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
  2. 21,250,000원의 과거 납부한 농특세 20% 4,250,000원은 환급한다.

A사업장의 최종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 소득세 = 10,000,000원
  • 추가납부세액 = 21,250,000원
  • 농특세 환급 = (-)4,250,000원
  • 총 합계 = 27,000,000원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다면 이를 먼저 소멸시키고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른 세액공제들과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