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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이 보험 가입하면 절세가 되나요?

By 2025-02-153월 17th, 2025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법인을 운영 시 보험에 가입하면 절세에 도움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했는데 절세가 된다?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글은 화재 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을 위한 일반적인 보험이 아닌 경영인정기보험과 같은 절세 및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의 설명입니다. 또한, 보험판매목적이 아닌 납세자의 절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영인(CEO)정기보험이란?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을 말합니다. 즉, 법인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대표이사 등이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타는 보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해당 보험은 적립되는 저축성 금액이 없어 납입시점에는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되고 보험가입 유지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최대 100% 가까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출처: MetLife 상품안내장
※ 그 외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징
  • 해지환급금은 계약 이후 10년까지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해 만기시점에 0원이 됨 (만기는 90세 또는 95세)
  •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환급비율이 매우 낮아 그 전에 해지하는 경우 큰 손해를 봄
  • 납입만기 개념이 없어 계약만기까지 월 납입액을 계속 납입
  • 여러 해석이 있지만 납입보험료는 납입 시점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지배적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보험의 성격 및 구조가 비슷하다면 관련된 내용 및 세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영인(CEO)정기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보험사, 컨설팅 회사에서는 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영인정기보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①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마련
​대표이사 등 임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 고액의 퇴직금이 발생하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평소 보험료 납입 시에는 비용처리가 되고 추후 해지환급금이 법인으로 입금되면 이를 임원의 퇴직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② 상속세 재원 마련
자산가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부동산, 주식으로 납부가 어렵고, 현금으로 납부를 요하기에 유가족이 현금순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경영인정기보험은 사망보험으로 임원 등의 사망을 원인으로 고액의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이를 상속세 납부에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출처: MetLife 상품안내장

종합의견

① 절세효과가 있는가?
보험료를 납입 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에 납부 시점에는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해 법인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세가 없거나 세금의 이연효과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시1) 연 당기순이익 1.5억원인 법인이 연 2천만원 납입 보험을 5년 납입 후 해지하는 경우 (5년 환급율 100%)

1년납입2년납입3년납입4년납입5년납입 및 해지
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1.8백만원 감소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1.8백만원 감소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1.8백만원 감소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1.8백만원 감소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1.8백만원 감소
환급금 1억원 수익처리 법인세 1.4천만원 발생

당기순이익이 2억 이하인 법인은 보험료 비용처리로 약 9%의 법인세가 절감되지만, 보험 해지 시 환급금이 수익으로 잡히면서 법인세가 발생하며 해지환급금으로 당기순이익이 2억이 넘어가면서 과거 절감된 법인세보다 초과하는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2) 연 당기순이익 3억원인 법인이 연 2천만원 납입 보험을 5년 납입 후 해지하는 경우 (5년 환급율 100%)

1년납입2년납입3년납입4년납입5년납입 및 해지
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3.8백만원 감소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3.8백만원 감소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3.8백만원 감소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3.8백만원 감소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3.8백만원 감소
환급금 1억원 수익처리 법인세 1.9천만원 발생

당기순이익이 2억 이상인 법인은 19% 법인세가 적용되므로 평소 비용처리되어 절감된 세액과 해지환급금으로 발생하는 법인세에 차이가 없습니다.

※ 많은 법인이 고액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계약 후 5년 전 해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년이상 보험 유지비율 50%이하) 이러한 경우 절세를 떠나 고액의 원금손해가 발생하므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저축용으로 타당한가?
경영인정기보험은 해지에 따른 환급율이 매년 다르며 10년 인근에서 원금의 100% 정도의 금액됩니다. (보험에 따라 100%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10년 이전 또는 이후에 보험을 해지한다면 환급율이 줄어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이 퇴직금 저축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저축이 목적이라면 법인으로 퇴직연금저축(IRP)가입이 맞습니다.
퇴직연금저축을 가입하면 법인세법에서 비용처리는 물론 원금보장, 운용에 따른 수익성도 기대가 가능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이라는 원금 보전이 불확실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저축하는 것보다 더욱 명확합니다.

​(2) 보험 가입 후 10년 인근에 계약을 해지해 원금을 100% 보전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수익금으로 귀속될 뿐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임원이 실질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도정산 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한정적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유가 맞지 않는데 임원이 해당 금액을 출금한 경우 가지급금 또는 횡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③ 상속세 재원 준비용으로 타당한가?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명의 사망보험으로 대표이사 사망 시 보험금이 법인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가족이 법인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면 대표이사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직금, 청산배당금 등의 이유로 인출해야 합니다. 이 때, 고액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액의 현금을 바로 인출하면 가지급금 또는 횡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경영인정기보험은 90세(95세) 만기 보험으로 해당 나이가 지나면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경영인정기보험은 해지환급금이 가장 고액이 시점(계약 후 10년) 해지율이 매우 높아 대표이사의 사망 시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사망 후 상속세재원마련 등 현금순환이 걱정된다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사망보험을 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 경영인정기보험 가입 후 대표이사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법인이 수취한다면 이 또한 법인의 수익이 되어 고액의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④ 영업방식에 문제는 없는가?
경영인정기보험의 판매수당은 최대 월 보험료의 20배에 육박합니다. 일부 보험판매자는 이러한 고액의 판매수당을 고객에게 리베이트하는 것을 제안하며 보험계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지급형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⑤ 최근 세무조사 이슈

​※ 보험은 사망, 사고, 질병 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 외 이유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보험 가입의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을 통해 안전을 보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