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법인을 운영 시 보험에 가입하면 절세에 도움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했는데 절세가 된다?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글은 화재 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을 위한 일반적인 보험이 아닌 경영인정기보험과 같은 절세 및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의 설명입니다. 또한, 보험판매목적이 아닌 납세자의 절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영인(CEO)정기보험이란?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을 말합니다. 즉, 법인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대표이사 등이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타는 보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해당 보험은 적립되는 저축성 금액이 없어 납입시점에는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되고 보험가입 유지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최대 100% 가까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그 외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징
- 해지환급금은 계약 이후 10년까지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해 만기시점에 0원이 됨 (만기는 90세 또는 95세)
-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환급비율이 매우 낮아 그 전에 해지하는 경우 큰 손해를 봄
- 납입만기 개념이 없어 계약만기까지 월 납입액을 계속 납입
- 여러 해석이 있지만 납입보험료는 납입 시점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지배적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보험의 성격 및 구조가 비슷하다면 관련된 내용 및 세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영인(CEO)정기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보험사, 컨설팅 회사에서는 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영인정기보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①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마련
대표이사 등 임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 고액의 퇴직금이 발생하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평소 보험료 납입 시에는 비용처리가 되고 추후 해지환급금이 법인으로 입금되면 이를 임원의 퇴직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② 상속세 재원 마련
자산가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부동산, 주식으로 납부가 어렵고, 현금으로 납부를 요하기에 유가족이 현금순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경영인정기보험은 사망보험으로 임원 등의 사망을 원인으로 고액의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이를 상속세 납부에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
① 절세효과가 있는가?
보험료를 납입 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에 납부 시점에는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해 법인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세가 없거나 세금의 이연효과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시1) 연 당기순이익 1.5억원인 법인이 연 2천만원 납입 보험을 5년 납입 후 해지하는 경우 (5년 환급율 100%)
1년납입 | 2년납입 | 3년납입 | 4년납입 | 5년납입 및 해지 |
---|---|---|---|---|
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1.8백만원 감소 | 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1.8백만원 감소 | 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1.8백만원 감소 | 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1.8백만원 감소 | 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1.8백만원 감소 |
| 환급금 1억원 수익처리 법인세 1.4천만원 발생 |
당기순이익이 2억 이하인 법인은 보험료 비용처리로 약 9%의 법인세가 절감되지만, 보험 해지 시 환급금이 수익으로 잡히면서 법인세가 발생하며 해지환급금으로 당기순이익이 2억이 넘어가면서 과거 절감된 법인세보다 초과하는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2) 연 당기순이익 3억원인 법인이 연 2천만원 납입 보험을 5년 납입 후 해지하는 경우 (5년 환급율 100%)
1년납입 | 2년납입 | 3년납입 | 4년납입 | 5년납입 및 해지 |
---|---|---|---|---|
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3.8백만원 감소 | 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3.8백만원 감소 | 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3.8백만원 감소 | 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3.8백만원 감소 | 2천만원 비용처리법인세 3.8백만원 감소 |
| 환급금 1억원 수익처리 법인세 1.9천만원 발생 |
당기순이익이 2억 이상인 법인은 19% 법인세가 적용되므로 평소 비용처리되어 절감된 세액과 해지환급금으로 발생하는 법인세에 차이가 없습니다.
※ 많은 법인이 고액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계약 후 5년 전 해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년이상 보험 유지비율 50%이하) 이러한 경우 절세를 떠나 고액의 원금손해가 발생하므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저축용으로 타당한가?
경영인정기보험은 해지에 따른 환급율이 매년 다르며 10년 인근에서 원금의 100% 정도의 금액됩니다. (보험에 따라 100%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10년 이전 또는 이후에 보험을 해지한다면 환급율이 줄어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이 퇴직금 저축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저축이 목적이라면 법인으로 퇴직연금저축(IRP)가입이 맞습니다.
퇴직연금저축을 가입하면 법인세법에서 비용처리는 물론 원금보장, 운용에 따른 수익성도 기대가 가능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이라는 원금 보전이 불확실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저축하는 것보다 더욱 명확합니다.
(2) 보험 가입 후 10년 인근에 계약을 해지해 원금을 100% 보전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수익금으로 귀속될 뿐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임원이 실질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도정산 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한정적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유가 맞지 않는데 임원이 해당 금액을 출금한 경우 가지급금 또는 횡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③ 상속세 재원 준비용으로 타당한가?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명의 사망보험으로 대표이사 사망 시 보험금이 법인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가족이 법인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면 대표이사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직금, 청산배당금 등의 이유로 인출해야 합니다. 이 때, 고액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액의 현금을 바로 인출하면 가지급금 또는 횡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경영인정기보험은 90세(95세) 만기 보험으로 해당 나이가 지나면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경영인정기보험은 해지환급금이 가장 고액이 시점(계약 후 10년) 해지율이 매우 높아 대표이사의 사망 시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사망 후 상속세재원마련 등 현금순환이 걱정된다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사망보험을 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 경영인정기보험 가입 후 대표이사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법인이 수취한다면 이 또한 법인의 수익이 되어 고액의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④ 영업방식에 문제는 없는가?
경영인정기보험의 판매수당은 최대 월 보험료의 20배에 육박합니다. 일부 보험판매자는 이러한 고액의 판매수당을 고객에게 리베이트하는 것을 제안하며 보험계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지급형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⑤ 최근 세무조사 이슈

※ 보험은 사망, 사고, 질병 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 외 이유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보험 가입의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을 통해 안전을 보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