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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021년 ‘고용관련 지원금’

By 2021-08-30No Comments

최근 불경기로 고용을 해야하는 고용주(사업주)도 고용되어야하는 근로자도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 할 계획이 있거나 인건비 부담때문에 고용을 미루고 있다면 지원금 혜택을 통해 사업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로뎀세무회계 기업지원금 담당부서 : 070-4211-1867 / 070-4211-1868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로뎀세무회계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2021년 6월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청년(만15세~34세 미만)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 첨부된 시행지침 53페이지 참고)

○ 지원요건

  1.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 기간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2.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3.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 : 월 75만원 * 1년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 신청 및 접수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로 우편, 방문 접수

중복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별 문의처 첨부된 시행지침 37페이지 참고

※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실업자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1개월 이상 실업자) / 구직등록을 한 자

○ 지원요건

  1.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수 주 15시간 이상 근로
  2. 최저시급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
  3. 피보험자로 4대보험 등 가입

○ 지원금 : 100만원 * 6개월 + 60만원 * 6개월 (6개월 고용 후 6개월 이상 추가 고용한 경우)
(최대 연간 960만원)

○ 시행기간 : 2021년 3월 25일 ~ 2021년 9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및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ei.go.kr)

​​※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사업장에서 디지털업무(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등)을 위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 청년(만15세~34세)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지원요건

  1. 채용 청년의 직무는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여야 한다. (단순 사무업무 X)
  2.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신규 채용일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3. 채용일 현재 채용 청년이 취업 중이 아닌여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등록증 한 자 등)

○ 지원금 : (월 인건비 * 90% (180만원 한도) + 10만원) * 6개월 (1인당 연 최대 1,140만원)

​○ 신청 및 접수 : 워크넷 참여 신청 (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 현재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지만​ 추경 등이 예정되어 있어 조만간 추가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요약]

※ 사업장과 채용예정 근로자의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선택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