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경기로 고용을 해야하는 고용주(사업주)도 고용되어야하는 근로자도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 할 계획이 있거나 인건비 부담때문에 고용을 미루고 있다면 지원금 혜택을 통해 사업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로뎀세무회계 기업지원금 담당부서 : 070-4211-1867 / 070-4211-1868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로뎀세무회계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2021년 6월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청년(만15세~34세 미만)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 첨부된 시행지침 53페이지 참고)
○ 지원요건
-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 기간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 : 월 75만원 * 1년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 신청 및 접수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로 우편, 방문 접수
중복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특별고용촉진장려금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별 문의처 첨부된 시행지침 37페이지 참고
※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실업자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1개월 이상 실업자) / 구직등록을 한 자
○ 지원요건
-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수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최저시급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
- 피보험자로 4대보험 등 가입
○ 지원금 : 100만원 * 6개월 + 60만원 * 6개월 (6개월 고용 후 6개월 이상 추가 고용한 경우)
(최대 연간 960만원)
○ 시행기간 : 2021년 3월 25일 ~ 2021년 9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및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ei.go.kr)
※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사업장에서 디지털업무(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등)을 위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 청년(만15세~34세)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지원요건
- 채용 청년의 직무는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여야 한다. (단순 사무업무 X)
-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신규 채용일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 채용일 현재 채용 청년이 취업 중이 아닌여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등록증 한 자 등)
○ 지원금 : (월 인건비 * 90% (180만원 한도) + 10만원) * 6개월 (1인당 연 최대 1,140만원)
○ 신청 및 접수 : 워크넷 참여 신청 (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 현재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지만 추경 등이 예정되어 있어 조만간 추가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요약]
※ 사업장과 채용예정 근로자의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선택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