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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용실 원장님의 세금이슈 총정리

By 2025-02-102월 25th, 2025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자영업자 세금이슈 알아보기 시리즈, 헤어스타일리스트 혹은 헤어디자이너를 위한 미용실 운영시 세금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간이가 유리할까? 일반이 유리할까?

보통 미용실을 개업하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로 개업하는 등 고액의 시설장치 비품을 투자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 간이과세자는 간이배제지역 및 관할 세무서마다 별도 기준(월 임차료 등)이 있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6월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연 환산매출 1.04억원 미만 시 계속 유지)

​간이VS일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사업자 선택방법은 [간이 vs 일반 사업자]글 링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매출 누락은 NO! 너무 위험한 세상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상식.

​미용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고객에게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수령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합니다.

​※ 미발행 시 미발행 금액의 20% 과태료 발생합니다

​Q.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건 by 건으로 10만원이 넘는 경우 꼭 발행 해야 합니다. 고객이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010-0000-1234라는 자진발급 번호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용역제공 또는 대가수령일로 5일이내 발행해야 합니다.

​Q. 장사하느라 바쁜데.. 기한을 꼭 지켜야 하나요?

​5일이내 발행이 원칙이지만 매번 발행이 어렵다면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6월 금액은 6월 말까지 총 합계액 발행을 의미합니다.

※ 다음의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해 사용하는 경우
  2.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을 대표자, 가족 등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는 경우
  3.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로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미용실 인건비 신고방법은?

[1] 4대보험 가입

​고정된 출근시간, 고정된 급여가 지출되는 직원은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출근시간, 급여 등이 정해져있다면 ‘근로자’ 에 해당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턴직원, 행정직원 등)

​근로자를 채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청년고용창출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만 34세)을 채용했다면 1인당 월 60만원 1년을 지원합니다.
    ※ 미용업은 5인 이상 고용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공시된 지원금 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6
  2. 고용창출세액공제
    미용실이 고용을 창출했다면 추가채용 1인당 최대 1550만원 * 3년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 법령은 2018년 신설되어 과거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즉, 환급도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신고

고객 수에 따른, 매출에 따라 수익을 정산하는 경우 3.3% 공제 후 프리랜서로 신고합니다. ​이는 신고가 간단하고 연차지급, 퇴직금 지급 등 미용실 입장에서 사후관리 내용이 없어 편하지만, 근로자 채용과 같은 국가 혜택이 없습니다.

미용실 봉사료(팁)는?

봉사료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는 Tip으로, 본래 자발적인 의사로 주는 것이지만 업종, 사업의 형태에 따라 암묵적으로 대가의 일정 비율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대가에 일정 부분을 고객에게 봉사료로 받는 경우 사업장의 수익으로 잡히지 않기에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큰 절세가 가능하지만, 그 만큼 지켜야 하는 요건, 사후관리 내용이 많습니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에서 봉사료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네이버예약 등 구분으로 결제된 경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구분된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봉사료를 받은 사람은 해당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봉사료지급대장.pdf]

​④ 봉사료를 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복사해 봉사료 지급대장과 함께 5년을 보관해야 합니다.

⑤ 봉사료를 받은 사람이 지급대장 작성 거부 및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 영수증 및 지급 한 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합니다.

​※ 무분별한 봉사료 구분으로 추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봉사료 구분은 필수입니다.

개업하고 세금이 5년간 면제! 창업감면

미용실은 2018년 5월 29일 법령이 개정되어 이후 창업부터는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감면은 세금을 최대 100% 5년간 면제해주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 2018년 5월 29일 이전 창업한 미용실은 적용이 안 됩니다.

​※ 세법 개정이후로 적용을 못 받은 미용실이 많습니다. 과거에 못 받은 감면은 ‘경정청구’라는 과정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미용실을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로뎀세무법인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하면 최대 100% 세금면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미용실도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미용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업종으로 해당 신고증을 받지 못 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령상 법인으로는 해당 신고증을 받을 수 없어 미용업을 법인으로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을 미용업과 관련없는 프랜차이즈업, 미용용품 도소매업, 미용실 컨설팅 자문업 등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시) 미용실 2개를 운영하는 홍길동원장은 최근 종합소득세를 고액 납부하기도 했고, 미용실이 계속 성장해 본인 미용실의 프랜차이즈화를 고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홍길동 원장은 미용실의 본점으로 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미용실에서 대한 로열티수익, 미용용품 납품에 대한 수익, 미용실 운영에 대한 교육비, 컨설팅비를 발생시켜 법인을 통한 절세와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 절세 Tip!

[1] 임차료 관리비 등 누락 경비 체크

​소규모 미용실의 임대인은 소액 임대인이 많아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도 월세계약서, 송금내역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인건비 누락 경비 체크
인건비 신고가 누락된 경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큰 이슈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경우 가족 인건비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초기 투자비용 누락 체크
간이과세자로 미용실을 개업한 경우 초기 부가세 환급이 어려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사계약서, 비품구매내역,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권리금 등이 나간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 노란우산공제등 금융상품가입
노란우산공제는 국가에서 판매하는 소상공인 전용 금융상품으로 소상공인의 노후대비 적금상품입니다. 이자율도 복리 3.3%로 준수하며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형태로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