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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직원 채용 시 발생하는 4대보험료 계산

By 2025-01-011월 5th, 2025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4대보험료는 대략적으로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에 양쪽 다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면 발생하는 예상 4대보험료를 로뎀세무법인 4대보험 계산기와 함께 안내해드리니 사업장 운영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료 계산기는 로뎀세무법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링크 바로가기]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보험료

①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월 소득의 9%의 보험료를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4.5%) 부담합니다.

​※ 2025년부터는 요율이 개정되어 2040년 13%까지 인상됩니다.

※ 1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의 4대보험 (연금, 건강, 고용, 산재)]

② 건강보험(일반)
국민의 질병 대상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제도로 월 소득의 7.09%의 보험료를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3.545%) 부담합니다.

③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의수행이 어려운 자의 지원을 위한 제도로 월 건강보험(일반)의 12.95%의 보험료를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④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안정시키는 제도로 월 소득의 0.9%의 보험료를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장이 100% 부담하는 보험료

① 고용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제도로 월 소득의 0.25~0.85%의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100% 부담합니다.

출처: 네이버

② 산재보험
산업재해 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월 소득의 약 1%의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100% 부담합니다.

출처 : 네이버

실제 적용 예시

‘로뎀세무법인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직원 채용 시발생하는 4대보험료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① 상황별 예시 – 개인사업장
상황 : A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며 직원 1명은 월급 250만원에 채용했다.

● 직원과 사업주 A는 월소득 250만원으로 각각 4대보험이 취득된다. (A는 사업주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

● A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 근로자 4대보험료 부담액인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일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
112,500원100,101원22,500원

● 사업장에 사업주 A와 직원의 4대보험료가 전액 고지되며, (총보험료 : 921,655원) A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자 4대보험료에 더해 전액을 납부한다.가능합니다.

로뎀세무법인에서 발송되는 예상보험료 보고서

② 상황별 예시 – 법인사업장
상황 : B는 법인사업장을 개업하며 직원 1명은 월급 250만원에 채용했다. 대표자 B는 본인의 급여를 월급 300만원으로 측정하였다.

● 대표자 B는 월소득 300만원으로, 직원은 월소득 250만원으로 각각 4대보험이 취득된다. (B는 대표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

● B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 근로자 4대보험료 부담액인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일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
112,500원100,101원22,500원

​● 사업장에 사업주 B와 직원의 4대보험료가 전액 고지되며, (총보험료 : 961,696원) 법인은 총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

로뎀세무법인 4대보험 계산기 사업장에서 예상액을 계산하는 용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신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