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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자가 알아야 할 연간 세금일정

By 2025-01-051월 11th, 2025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수많은 세금신고 일정이 납세자를 찾아옵니다. 반가운 인사는 아니지만 꼭 알고 숙지해야 페널티가 없기에 1년간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주요 세금

① 인건비(급여, 용역비) 신고

● 원천신고 :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급여 등 근로소득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②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사업자 – 1월 25일, 7월 25일 (연2회)

● 간이과세사업자 – 1월 25일 (연1회)

③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 소득세 – 다음 해 5월말 (성실대상자 6월말)

● 법인세 – 다음 해 3월말 (성실대상자 4월말)

월별 주요 세금 등 일정

인건비 신고는 매월 진행되기에 생략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인건비가 지출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다소 지엽적인 일정은 생략 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 1월 25일 : 일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지난해 7~12월까지의 매출, 매입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 직후, 우리 사업장의 1년간 손익을 파악하는 가결산을 진행해 3월, 5월의 법인세, 소득세를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2월]

● 2월 10일 : 면세 개인사업자 면세현황신고
※ 병의원, 학원, 체육시설 등 면세사업장의 연간 매출,매입 자료를 신고

​● 2월 10일 : 면세 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황신고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미제출 시 가산세 있음

● 2월 28일 :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 2월 28일 : 지난해 7~12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3월]

● 3월 10일 :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사업,퇴직,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장에서 채용한 직원의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관련된 내용을 신고

​● 3월 10일 : 직원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원 보수총액을 신고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

[4월]

​● 4월 25일 : 일반 과세자(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1~3월까지의 매출, 매입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

​● 4월 25일 : 일반 과세자(개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1월에 납부한 확정 부가세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하고 이를 납부, 납부세액 50만원 미만은 면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 안내]

● 4월 30일 : 법인세(성실대상자) 신고
※ 다음의 법인은 성실신고대상자 입니다.

  1. 개인성실사업자의 법인전환
  2.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매출의 50%이상
[5월]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31일 : 사업주 건강보험 등 보수총액 신고

[6월]

● 6월 30일 : 성실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의 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1. 도소매 등 : 연 15억원
  2. 제조업, 음식점,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연 7.5억
  3.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 연 5억

● 6월 30일 :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 등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관련 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미신고한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꼭! 신고해야 합니다.

​● 6월 30일 : 복식장부대상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7월]

● 7월 25일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6월까지의 매출, 매입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

[8월]

● 8월 30일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 법인의 1~6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법인세를 미리 예납 3월 납부한 법인세가 있다면 해당 금액의 50%를 납부

​● 8월 30일 : 1~6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9월]

주요 세금신고 일정 없음

[10월]

● 10월 25일 : 일반 과세자(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7~9월까지의 매출, 매입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

​● 10월 25일 : 일반 과세자(개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7월에 납부한 확정 부가세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하고 이를 납부 납부세액 50만원 미만은 면제

[11월]

●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및 납부
※ 5월 납부한 소세가 있다면 해당 금액의 50%를 납부

​단, 다음의 경우 면제

  1. 해당연도 신규사업자
  2. 해당연도 6월 30일 이전 폐업사업자
  3.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
[12월]

주요 세금신고 일정 없음


위의 일정들을 잘 숙지하시어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