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만큼 아픈 4대보험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2025년 국민연금요율이 대폭 인상을 앞두고 있어 관련 내용도 안내드리니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 2024년 4대보험 요율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원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 고용보험(고용안정 포함) | 산재보험 | |
---|---|---|---|---|
회사부담비율 | 4.5% | 약 4% | 1.15% | 약 1%(업종에 따라 상이) |
근로자부담비율 | 4.5% | 약 4% | 0.9% | – |
합계 비율 | 9% | 약 8% | 2.05% | 약 1% |
※ 2025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개정)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 고용보험(고용안정 포함) | 산재보험 | |
---|---|---|---|---|
회사부담비율 | 4.625 ~ 5% | 약 4% | 1.15% | 약 1%(업종에 따라 상이) |
근로자부담비율 | 4.625 ~ 5% | 약 4% | 0.9% | – |
합계 비율 | 9.25~10% (주1) | 약 8% (동결) | 2.05% (동결) | 약 1% (현재 미정) |
(주1) 국민연금요율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나이별로 차등 인상됩니다. 최종적으로 2040년 국민연금요율은 13%가 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요율
- 20대 : 9.25%
- 30대 : 9.33%
- 40대 : 9.50%
- 50대 : 10.0%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이란?
‘직장가입자’는 개인이 사업장, 기관 등을 통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소속된 사업장, 기관 없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단에 개인자격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납부의무자 | 고지서 송달장소 | 고지 기준 | 보험료 부담율 |
---|---|---|---|---|
지역가입자 | 소득자 개인 | 소득자 개인주소 | 소득 + 재산(연금은 소득) | 소득자 개인 전액 부담 |
직장가입자 | 사업장 및 기관 | 사업장 및 기관주소 | 월 보수 | 근로자와 사업장 절반 부담 |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직원 X)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사업주는 2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지역 가입됩니다.
①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 시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최소 기준소득 37만원/ 납부액 33,300원) 이후 종합소득세(5월) 신고 후 7월에 소득금액에 따라 기준소득이 결정되어 다음해 6월까지 고지됩니다. (정산금액 없음)
② ‘건강보험’은 사업자등록 시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다만, 첫 해에는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 가족 중 근로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잡힌다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산금액 있음)
예시) 2024년 1월 A사업장의 사업주 김철수는 직원없이 사업장을 개업했습니다.
개업 후 김철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안내 우편물을 받았고 사업초기 운영이 어려워 하한액인 소득금액 37만원으로 신고해 월 33,300원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아내가 직장생활 중이라 건강보험은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납부를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25년 5월 김철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소득금액 1.2천만원을 신고했습니다. 25년 7월 김철수의 국민연금 소득금액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5년 11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 및 소득금액 월 1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고, 소득금액 1,200만원에 대한 정산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해도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다음해
11월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동시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으로 정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생긴 이후로 따라서 과거 많이 사용된 ‘해촉증명서’ 제출 등은 건강보험료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직원 O)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면 직원은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에 직장가입되고 사업주는 2대보험(연금,건강)에 직장가입됩니다.
① ‘국민연금’은 직원채용 시 직원 및 사업주는 ‘직원의 급여’를 기준소득으로 직장가입 가입됩니다. 첫 직원 채용이 2명 이상이라면 사업주의 기준소득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로 직장가입 됩니다. 이후, 사업주의 기준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으로 변경됩니다. (정산금액 없음)
② ‘건강보험’은 직원채용 시 직원 및 사업주는 ‘직원의 급여’를 기준소득으로 직장가입 가입됩니다. 첫 직원 채용이 2명 이상이라면 사업주의 기준소득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로 직장가입 됩니다. 이후, 사업주의 기준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으로 변경됩니다. (정산금액 있음)
예시) 2024년 5월 B사업장의 사업주 홍길동은 직원 1명을 월급 250만원에 채용했습니다.
홍길동과 직원은 250만원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다음해 5월 홍길동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홍길동의 월 기준소득을 500만원(6천만원/12개월)으로 인상하지만 별도의 정산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홍길동의 월 기준소득을 500만원(6천만원/12개월)으로 인상하고, 연간 과소 납부된 건강보험료 (6천만원 – 250만원8개월)건강보험요율을 정산금액으로 부과합니다.
③ ‘고용보험’은 첫 직원채용 시 직원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소득으로 직장가입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장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④ ‘산재보험’은 첫 직원채용 시 직원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소득으로 직장가입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 절감방법
① 직원 4대보험료는 직원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요율이 그대로 적용되기에 절감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음의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 80%를 3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제도)
두루누리 제도 요건
-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입사일 직전 6개월간 고용이력이 없는 근로자
- 재산, 종합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 (재산 6억이하 종합소득 4,300만원 이하)
※ 두루누리 신청은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신청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대표자) 4대보험료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선이 590만원이라 국민연금이 월 531,000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월 소득 상한선이 약 1.2억원이라 건강보험이 월 8,481,420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4,240,710원)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을 합치면 최대 9백만원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 사업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장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과 연관되기에 비용처리를 정말 빠짐없이 잘 해야 합니다.
● 비용처리를 잘 해도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만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장 소득에 대한 보험부과가 아닌 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법인운영을 통해 대표이사, 주주가 받는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및 퇴직 시 퇴직금은 4대보험료과 부과되지 않아 절감효과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