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10명중 3명이 한다는 ‘투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과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생활 중 투잡, 불법은 아닐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는 일명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률 어디에도 투잡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재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겸업금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부분 모든 투잡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근로계약 이행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또는 비밀,노하우 등의 외부 누설 등을 방지를 위해 겸업금지가 강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업을 하는 경우에도 본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잡’ 세금은 어찌 신고해야 할까?
① 직장(근로) + 알바 (일용직 등 단기알바)
알바를 통한 소득이 일용직(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되었다면 해당 소득은 그것으로 세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며 얻은 소득이 회사에서 연말정산되면 세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② 직장(근로) + 직장(근로)
2곳 이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메인이 되는 회사에 다른 곳에 발생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한다면 세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만약,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못 했다면 5월에 2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③ 직장(근로) + 사업(개인)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자로 투잡을 한다면 직장생활 근로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도 합산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세금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폭탄!으로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직장(근로) + 사업(법인)
직장생활과 법인사업자로 투잡을 한다면
- 법인에서 무급여로 일을 한다면 직장생활 근로소득관련 회사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 법인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는다면 ②직장(근로)+직장(근로)와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②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절세 방법이 있을까!?
① 창업세액감면을 잘 받자!
직장생활(근로)를 하며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에도 창업업종이 맞다면 창업세액감면으로 사업관련 부분은 세금을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 창업세액감면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사업하자!
직장생활(근로)을 하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한다면 가족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같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내가 소득이 없다면 아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1인 기준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합산한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소득을 나누는 행위로도 절세효과가 큽니다.
③ 법인으로 사업하자!
다른 사람으로 사업을 할 수 없고, 창업세액감면도 못 받고, 창업세액감면을 받아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 고소득 사업을 투잡으로 한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법인을 만들어 소득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개인소득과 별개의 인격체로 법인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개인의 소득과 합산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개인소득과 합산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