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연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로뎀세무법인에서 중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 안내드리니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법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수령하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완료문자가 도착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수령이 가능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해 수령을 권장합니다.
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장을 임차해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 확정해주며 도장을 찍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 확정일자를 받으면 사업장 건물에 여러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을 초과하는 보증금 등을 납부한 경우 확정일자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 환산 보증금 |
---|---|
서울 | 9억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 6.9억원 |
광역시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 5.4억원 |
그 외 기타지역 | 3.7억원 |
※ 기존에 확정일자를 못 받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란색’ 원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뽑아주는 노란색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기본세팅 – 사업용계좌를 발급하자
사업용으로 기존 개인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명으로 된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신뢰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용계좌 발급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최근 통장개설에 어려움이 많아 (1)본인의 주거래은행 + (2)사업장 인근 주소지 은행 방문을 권장하며, 사업용계좌를 발급 시 꼭!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인터넷 뱅킹에서 공동인증서 2개 (전자세금계산서용, 일반용)를 발급 받습니다. 특정 이유가 없다면 범용인증서는 발급받지 않습니다. (매우 비쌉니다!)
기본세팅 – 사업용계좌, 사업용카드 등록하기
많은 납세자들이 오해하는 것!
금융기관(은행)에서 사업용계좌 또는 사업용카드를 발급했다면 당연히 국세청에 등록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용계좌 및 카드는 꼭 국세청(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로뎀세무법인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받자]
※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미등록한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무섭지만, 이후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세금혜택도 못 받을 수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는 때 미리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감면은 사업장의 소득세를 5년간 면제시켜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 사업용카드는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업용카드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단, 1개 정도는 발급해두면 추후 상품권 등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 – 사업장에서 지출한 증빙을 잘 모아두자
최근 사업장 매출의 99%는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업장에서 지출한 경비를 잘 처리해 세법상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 적격증빙을 평소에 잘 모으는 것이 모든 절세의 시작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인 적격증빙입니다.
- 사업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용 사실만으로 적격증빙 완료!
- 큰 대금을 계좌로 이체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
- 작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 이 때,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요청하고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
※ 대표자 통신비도 사업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통신비 등 각종 자동이체를 계좌이체로 하지마시고 사업용카드(적격증빙)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로뎀세무법인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방법 – 큰 돈이 나갔다면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자
사업 초기 인테리어, 기계구입, 비품구입 등 고액으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꼭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액 지출에는 고액 부가가치세 숨어있어 목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 – 초창기 투자비용을 잘 정리하자
사업초창기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지출도 내용만 잘 정리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장을 구했다면 계약서, 송금내역을 잘 정리하자!
- 세금계산서를 못 받고 인테리어, 비품구입을 했다면 계약서, 견적서, 송금내역을 잘 정리하자!
-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을 했다면 해당 내역을 잘 정리하자! (카드를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
※ 거래 상대방이 CD기 등에서 현금인출을 요구한다면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최소 계좌이체라도 흔적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절세방법 – 인건비가 나간다면 꼭 신고하자
인건비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 시 고액의 가산세(과태료)가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미작성 시 벌금 최대 500만원입니다.
- 최저시급 준수는 필수!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 월급 환산 시 2,060,740원 입니다. (2025년 2,096,270원)
-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신고도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 가족이 함께 일한다면 급여를 측정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가 되어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 – 그 외 절세 Tip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관련 내역을 평소에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나라에서 권장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이자도 좋고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최대 600만원) + 퇴직연금저축, 연금계좌저축을 가입하는 것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무사는 언제 계약해야 할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파트너인 세무사는 언제 계약하면 좋을걸까요? 다음의 이유가 있다면 세무사와 계약해 안전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
- 월 매출 1천만원 이상으로 고액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주기적인 세금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간이, 면세사업자라고해서 세무기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이 되거나 매출이 많은 경우 소득세 절세를 위해 기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