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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알아야 할 세금 상식

By 2024-10-2811월 18th, 202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연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로뎀세무법인에서 중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 안내드리니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법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 셀프 신청하기]

사업자등록증 수령하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완료문자가 도착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수령이 가능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해 수령을 권장합니다.

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장을 임차해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 확정해주며 도장을 찍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 확정일자를 받으면 사업장 건물에 여러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을 초과하는 보증금 등을 납부한 경우 확정일자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환산 보증금
서울9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6.9억원
광역시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5.4억원
그 외 기타지역3.7억원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 기존에 확정일자를 못 받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 원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뽑아주는 노란색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기본세팅 – 사업용계좌를 발급하자

사업용으로 기존 개인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명으로 된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신뢰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용계좌 발급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최근 통장개설에 어려움이 많아 (1)본인의 주거래은행 + (2)사업장 인근 주소지 은행 방문을 권장하며, 사업용계좌를 발급 시 꼭!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인터넷 뱅킹에서 공동인증서 2개 (전자세금계산서용, 일반용)를 발급 받습니다. 특정 이유가 없다면 범용인증서는 발급받지 않습니다. (매우 비쌉니다!)

기본세팅 – 사업용계좌, 사업용카드 등록하기

많은 납세자들이 오해하는 것!
금융기관(은행)에서 사업용계좌 또는 사업용카드를 발급했다면 당연히 국세청에 등록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용계좌 및 카드는 꼭 국세청(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로뎀세무법인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받자]

※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미등록한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무섭지만, 이후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세금혜택도 못 받을 수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는 때 미리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감면은 사업장의 소득세를 5년간 면제시켜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 사업용카드는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업용카드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단, 1개 정도는 발급해두면 추후 상품권 등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 – 사업장에서 지출한 증빙을 잘 모아두자

최근 사업장 매출의 99%는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업장에서 지출한 경비를 잘 처리해 세법상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 적격증빙을 평소에 잘 모으는 것이 모든 절세의 시작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인 적격증빙입니다.

  • 사업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용 사실만으로 적격증빙 완료!
  • 큰 대금을 계좌로 이체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
  • ​작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 이 때,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요청하고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

※ 대표자 통신비도 사업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통신비 등 각종 자동이체를 계좌이체로 하지마시고 사업용카드(적격증빙)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로뎀세무법인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카드, 잘 사용하는 방법]

절세방법 – 큰 돈이 나갔다면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자

사업 초기 인테리어, 기계구입, 비품구입 등 고액으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꼭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액 지출에는 고액 부가가치세 숨어있어 목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 – 초창기 투자비용을 잘 정리하자

사업초창기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지출도 내용만 잘 정리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장을 구했다면 계약서, 송금내역을 잘 정리하자!
  • ​세금계산서를 못 받고 인테리어, 비품구입을 했다면 계약서, 견적서, 송금내역을 잘 정리하자!
  •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을 했다면 해당 내역을 잘 정리하자! (카드를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

​※ 거래 상대방이 CD기 등에서 현금인출을 요구한다면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최소 계좌이체라도 흔적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절세방법 – 인건비가 나간다면 꼭 신고하자

인건비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 시 고액의 가산세(과태료)가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미작성 시 벌금 최대 500만원입니다.
  • ​최저시급 준수는 필수!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 월급 환산 시 2,060,740원 입니다. (2025년 2,096,270원)
  •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신고도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 가족이 함께 일한다면 급여를 측정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가 되어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 – 그 외 절세 Tip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관련 내역을 평소에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나라에서 권장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이자도 좋고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최대 600만원) + 퇴직연금저축, 연금계좌저축을 가입하는 것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무사는 언제 계약해야 할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파트너인 세무사는 언제 계약하면 좋을걸까요? 다음의 이유가 있다면 세무사와 계약해 안전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
  • ​월 매출 1천만원 이상으로 고액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주기적인 세금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간이, 면세사업자라고해서 세무기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이 되거나 매출이 많은 경우 소득세 절세를 위해 기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