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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 내면 좋은 프리랜서 업종

By 2024-10-1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세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프리랜서 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창업세액감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분들이 2024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면 현재 세법이 적용되어 혜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나요?

‘프리랜서’는 어떠한 일을 특정 사업에 종속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구분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사업행위를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모든 프리랜서는 언제든지 상황이 된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프리랜서는?

모든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종업종코드
저술가940100
화가관련940200
작곡가940301
배우940302
모델940303
가수940304
성악가940305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940306
연예보조940500
자문/고문940600
바둑기사940901
꽃꽂이교사940902
학원강사940903
직업운동가940904
봉사료 수취자940905
보험설계940906
음료배달940907
방문판매원940908
기타자영업940909
다단계판매940910
기타모집수당940911
간병인940912
대리운전940913
캐디940914
목욕관리사940915
행사도우미940916
심부름용역940917
퀵서비스940918
물품운반940919
병의원851101
학습지 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 방문강사94092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40922
대출모집인940923
신용카드 회원모집인940924
방과후강사940925
소프트웨어 프리랜서940926
관광통역 안내사940927
어린이통학 버스기사940928
중고자동차 판매원940929
세법에 나열된 프리랜서 업종
①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

창업세액감면은 창업행위, 즉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을 때 업종, 지역, 나이 요건을 만족하면 최대 100%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모든 업종에 감면을 적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적용되는 주요한 업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안내드리오니 대상이 된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주요 업종

  1. 정보통신업 종사자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종사자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종사자
    • 방송 및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종사자
    • 콘텐츠 창작업 종사자 (유튜버 등등)
  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사자
    • 광고업 종사자
    • 연구개발업 종사자
    • 컨설팅 서비스업 종사자 (경영,시장관리,인사,재무 등)
    • 각종 디자인업 종사자 (인테리어, 제품, 시작, 패션 등등)
    • 사진촬영업 종사자
    • 매니저업 종사자
    • 번역 및 통역업 종사자
  3. 사업지원서비스업 종사자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종사자
    • 사업지원서비스업종사자 (문서작성, 텔레마케팅, 시장조사, 포장업 등등)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주요 업종

  • 배우
  • 모델
  • 작곡가
  • 가수, 성악가
  • 학원강사
  • 보험설계사
  • 화가
  •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
  • 간병인

※ 이용 및 미용업에 종사해 프리랜서로 받는 헤어디자이너 등도 미용실을 창업한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②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제공하다보면 업무가 많아져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 근로계약 체결이 아닌 하청관계로 다른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필수가 아닙니다.

③ 고소득 프리랜서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프리랜서로 소득이 너무 높아져 평소 소득관리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 7천 5백만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는 프리랜서는 세법상 ‘복식장부대상자’가 되어 평소 소득관리를 하지 않으면 고액의 세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국세청에 사업용카드를 미리미리 등록해 사업경비를 파악하기 쉽고, 월,분기마다 소득을 파악하기 수월해 정기적인 소득관리를 하기 효율적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가결산 업무)

그러면 그냥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면 안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세금 등에서 이점이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를 유지해야 하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사업장)에서 계속해서 프리랜서로 거래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실을 안내하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안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는 것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가세 10%를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② 연 2.4천만원 미만 프리랜서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그 신고 방식이 매우 간편합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소득세 환급이 나오거나 소액의 납부세액이 나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 인한 이점이 많이 없습니다.

※ 프리랜서는 용역을 제공한 업체에서 원천징수(3.3%)를 하고 소득을 지급하기에 별도의 행정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유지해도 절세에 차이가 없다면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