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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용자동차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

By 2024-09-0610월 17th, 202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업용자동차관련 문의 중 하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도하면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발생

사업용자동차를 사업에 이용하다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간혹, 이를 무시하고 사업용자동차를 ‘개인간 중고거래’로 매도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국세청에 매우 쉽게 포착되어 높은 확률로 추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운용리스, 렌탈을 타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리스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부가, 서면-2017-부가1203. 2017-05-31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가 있었으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1) 홍길동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용차를 1억에 ‘취득’해 3년간 이용하다 6.6천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은 6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2) 김철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위해 승용차를 보증금 6천만원/ 월 이용료 150만원/ 계약기간 3 년 ‘운용리스’로 이용하다 2년 후 승계했습니다. 승계자에게 추가 보수(fee)를 받지 않은 김철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인세) 발생

사업용자동차는 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인식(등록) 후 5년간 감가상각이라는 형태로 비용처리 됩니다. 이후 타인에게 매도하는 때 장부에 인식된 금액보다 매도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단, 운용리스, 렌탈의 경우 계약기간 내​ 타인에게 승계하며 추가 보수(fee)를 받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매도 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세법상 한도초과금액(800만원 초과)이 있었던 경우 다음과 같이 추인(비용처리)됩니다.

​1.‘취득’한 경우로 한도초과액 : 매도 시 초과액 전액 추인
2.‘리스 또는 렌탈’한 경우로 한도초과액 : 매년 800만원씩 초과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추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로뎀세무법인 글 또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자동차 비용처리 총정리]

예시1) 김로뎀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위해 승용차를 6천만원에 취득했습니다. 평소 100% 사업용으로 사용하며 운행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했습니다. 3년 후 해당 자동차를 타인에게 3.3천만원(부가세 300만원포함)에 매도했습니다.

​① 보유하는 동안 차량가액 6천만원은 5년동안 균등하게 1,200만원씩 감가상각비 형태로 비용처리 됩니다. 이 때,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인 800만원을 초과해 400만원은 세법상 이월됩니다.

​② 매도 시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후 남은 금액 2,400만원으로 매도금액 3천만원(부가세 제외금액)이 더 크므로 차액 600만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발생합니다.

​③ 매도 시 3년간 이월된 한도초과금액 400만원*3년=1,200만원은 일시에 추인(비용처리)되어 소득세(법인세)를 감소시킵니다.

사업용자동차 취득방법 Tip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고액의 세금이 발생하므로 절세를 위한 선택을 꼭 해야 합니다. ​사업용자동차를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꼭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용자동차를 일시불, 할부 등으로 취득한 경우
​매도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매도 시 장부가액을 초과해 매도한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발생합니다.

② 리스, 렌탈 등으로 대여한 경우
리스, 렌탈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승계의 경우 이미 약속된 리스, 렌탈비용에 대한 승계이므로 소득세(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금융리스는 승계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어 부가가치세 발생합니다.
※ 리스, 렌탈을 승계하며 추가 보수(fee)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가 발생합니다.
※ 매도 시 세금이 걱정이라면, 차량 이용기간이 5년 이내라면 리스 또는 렌탈을 5년 이상이라면 취득을 권장합니다.

​5년이 기준인 이유는 대부분의 리스 또는 렌탈의 최장계약기간이 5년이며, 5년을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자동차를 인수 해야하므로 결국 취득한 경우와 같은 회계,세무이슈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차량취득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로뎀세무법인 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용 자동차 리스vs렌탈vs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