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업용자동차관련 문의 중 하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도하면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발생
사업용자동차를 사업에 이용하다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간혹, 이를 무시하고 사업용자동차를 ‘개인간 중고거래’로 매도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국세청에 매우 쉽게 포착되어 높은 확률로 추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운용리스, 렌탈을 타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리스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부가, 서면-2017-부가1203. 2017-05-31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가 있었으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1) 홍길동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용차를 1억에 ‘취득’해 3년간 이용하다 6.6천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은 6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2) 김철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위해 승용차를 보증금 6천만원/ 월 이용료 150만원/ 계약기간 3 년 ‘운용리스’로 이용하다 2년 후 승계했습니다. 승계자에게 추가 보수(fee)를 받지 않은 김철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인세) 발생
사업용자동차는 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인식(등록) 후 5년간 감가상각이라는 형태로 비용처리 됩니다. 이후 타인에게 매도하는 때 장부에 인식된 금액보다 매도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단, 운용리스, 렌탈의 경우 계약기간 내 타인에게 승계하며 추가 보수(fee)를 받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매도 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세법상 한도초과금액(800만원 초과)이 있었던 경우 다음과 같이 추인(비용처리)됩니다.
1.‘취득’한 경우로 한도초과액 : 매도 시 초과액 전액 추인
2.‘리스 또는 렌탈’한 경우로 한도초과액 : 매년 800만원씩 초과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추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로뎀세무법인 글 또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 김로뎀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위해 승용차를 6천만원에 취득했습니다. 평소 100% 사업용으로 사용하며 운행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했습니다. 3년 후 해당 자동차를 타인에게 3.3천만원(부가세 300만원포함)에 매도했습니다.
① 보유하는 동안 차량가액 6천만원은 5년동안 균등하게 1,200만원씩 감가상각비 형태로 비용처리 됩니다. 이 때,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인 800만원을 초과해 400만원은 세법상 이월됩니다.
② 매도 시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후 남은 금액 2,400만원으로 매도금액 3천만원(부가세 제외금액)이 더 크므로 차액 600만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발생합니다.
③ 매도 시 3년간 이월된 한도초과금액 400만원*3년=1,200만원은 일시에 추인(비용처리)되어 소득세(법인세)를 감소시킵니다.
사업용자동차 취득방법 Tip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고액의 세금이 발생하므로 절세를 위한 선택을 꼭 해야 합니다. 사업용자동차를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꼭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용자동차를 일시불, 할부 등으로 취득한 경우
매도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매도 시 장부가액을 초과해 매도한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발생합니다.
② 리스, 렌탈 등으로 대여한 경우
리스, 렌탈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승계의 경우 이미 약속된 리스, 렌탈비용에 대한 승계이므로 소득세(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금융리스는 승계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어 부가가치세 발생합니다.
※ 리스, 렌탈을 승계하며 추가 보수(fee)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가 발생합니다.
※ 매도 시 세금이 걱정이라면, 차량 이용기간이 5년 이내라면 리스 또는 렌탈을 5년 이상이라면 취득을 권장합니다.
5년이 기준인 이유는 대부분의 리스 또는 렌탈의 최장계약기간이 5년이며, 5년을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자동차를 인수 해야하므로 결국 취득한 경우와 같은 회계,세무이슈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차량취득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로뎀세무법인 글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