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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024 부가세 개정 (간이과세자기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준)

By 2024-07-08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2024년 7월부터 개정되는 부가가치세법(부가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적용되는 중요 내용들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서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확대

​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이 종전 연간매출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백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4천8백만원으로 유지됩니다.

​※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매출 4천 8백만원 미만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세액이 나와도 납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확대

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이 종전 연간매출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백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기준은 과거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어 점점 그 대상이 나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다시 8천만원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에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_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