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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A to Z

By 2024-06-109월 3rd, 202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준비하는 경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자등록증 발급의 절차적인 안내입니다. 개인사업자 실무 메뉴얼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장소의 선택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소’가 필요한 것이지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장 장소가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은 사업주의 자택주소로 충분히 사업자등록 발급이 가능합니다. (컴퓨터관련사업, 디자인, 작가, 실내건축업 등등)

​※ 사업장주소에 자택주소 표기가 불편한 경우 공유오피스 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들도 있으므로 해당 업종은 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업종의 선택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하는지 업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업종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하거나 세금감면 등 절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은 ‘통계청 산업분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이버 등 검색포털에서 ‘통계청 산업분류’를 검색합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선택합니다.

검색어에 원하는 업종을 검색하거나, 왼쪽 나열된 업종에서 본인이 하고자하는 사업의 업종을 확인합니다. 관련된 업종의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며 내용과 일치한다면 5자리로 된 ‘분류코드’를 메모해둡니다.

인허가가 필요업종 확인

사업자등록증 행위와 별개로 업종별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 인가, 허가, 등록(인허가)’ 등 여러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사전에 받아야하는 서류로 다음의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신고증
  • 학원, 교습소의 학원등록증
  • 병원, 의원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 태권도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신고증

​등등 여러 인허가를 요하는 업종이 있으며, 해당 인허가 관련 내용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조회가 됩니다. 다음 챕터의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인허가 업종이지만 사업용대출 실행, 고가의 장비구입 등 이유로 인허가 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는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방법 글 보기]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모든 검토와 사전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도 가능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

홈택스 로그인
최근 인증절차가 다양해져 카카오톡, 네이버 등 여러 간편인증으로도 홈택스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이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내용 입력- 기본정보
사업장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기 전 사업특성을 선택합니다.

  • 공동 사업인가요?
    동업자가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2명 이상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장이 타인의 소유인가요?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한가요?
    별도의 사업장 없이 자택주소에서 사업하는 경우
  • 창업자 멘토링서비스를 받으시겠어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세무자문

필수입력 표시된 부분만 입력해도 충분합니다. 결정한 상호를 기재합니다. 개업일은 사업행위 시작일을 기재합니다. 사업장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내용 입력- 업종정보
업종은 위에서 살펴본 ‘통계청 산업분류’ 업종을 국세청 업종코드로 변환합니다.

① ‘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하면 통계청 – 국세청 연관 업종코드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엑셀파일 다운로드]

② ‘업종 입력/수정’에서 확인한 국세청 업종코드를 조회 후 입력합니다.

③ ‘제출서류/확인하기’에서 해당 업종의 인허가관련 법령 및 서류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비한 인허가 서류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내용 입력- 사업자유형선택
업종에 따라 ‘일반, 간이, 면세’ 등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유형내용대표 업종
일반사업자 선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업종제조업, 도소매, 사업자대상 서비스업
간이사업자 선택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업종요식업, 노래방, 소비자대상 서비스업
면세사업자 선택세법에서 정한 면세가능 업종학원, 병의원, 농수산물 판매, 도서판매 등등

​일반, 간이 사업자 선택이 고민된다면 아래의 로뎀세무법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업종이 간이배제 업종인지, 지역이 간이배제 지역인지 안내해주므로 ‘간이과세 사전검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내용 입력- 확인 및 제출
모든 검토가 마무리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뜨면 서류를 첨부합니다.

  • 업종의 필수 인허가 서류를 첨부합니다.
  • 사업장을 별도로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제출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3일 이내 처리되며 만약 서류보안 등이 있으면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완료 및 확정일자 신청

사업자등록증 신청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연락처로 완료여부를 통지해줍니다. 완료가 되면 홈택스에서 전자파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수령을 권장합니다.

  1. 노란색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장 확정일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

​​※ 확정일자를 받으면 사업장에 투입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들어간 사업장이라면 꼭 확정일자를 받아 안전하게 사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