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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설업 개업부터 절세방법까지

By 2024-05-125월 31st, 202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하는 사업! 건설업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을 앞두고 있거나 절세에 고민이 있는 대표님들께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의 종류와 면허

건설업은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등등)
전문건설(실내건축, 조경식재, 상하수도, 승강기 등등)
공사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이러한 종류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 설립 시 자본금
  2. 구비해야 하는 자격증, 인원수

를 나열해 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건설업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건설업 종류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의 전문가는 ‘행정사’입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pdf]

※ 단위별로 1,500만원 이하의 전문건설 시공 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설업 개업장소는?

건설업 면허증을 취득하고 사업자를 발급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공간에 개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내인테리어,전기,조경 등 1,500만원 이하 소규모 건설업 개업을 생각한다면 별도의 사업장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택 주소지 등으로도 개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절세 Tip

[1] 건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

생애 최초로 건설업을 개업했다면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100%를 5년간 감면해주는 엄청난 혜택! 대상이 된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시 최대 100% 세금면제!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2-1] 인건비 신고를 잘 하자!

건설업은 현장소장, 전문 기술자, 일용 근로자 등등 많은 사람에게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최근 건설업에 대한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규정이 강화되어 인건비 신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용처리 누락으로 인한 고액세금 발생, 산재발생에 따른 위험 등에 대비해 꼭! 인건비를 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2] 가족도 인건비 신고를 하자!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경우 친인척, 지인끼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인건비를 신고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기타 개인 건설사업장 절세 Tip
  • 건설현장에서 숙박비 등이 들어갔다면 꼭 챙기자! 해당 지출은 일반적으로 사업무관으로 보일 수 있어 별도로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소장 등에게 현장 실비를 지급한 경우 관련 내역을 꼭 챙기자! (식비, 유류비, 숙박비 등)
  • 결혼식, 장례식 등 접대비 관련 증빙을 평소에 잘 챙기자!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자! 가입액은 월 30~40만원이 적정합니다.
  • 건설업의 성실신고기준은 연매출 7.5억! 건설업 특성상 매출이 커지면 마진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타이밍에 법인전환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입니다.

그 외 건설업 주의사항!

[1] 외국인 고용 시 비자를 꼭 확인하자!

불법체류자 및 채용가능한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취업비자는 F-2, F-4, F-5, F-6 / H-2 / E-9-1, E-9-2 등이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에 주의하자!

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실내 인테리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입니다. 즉,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꼭!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발급번호 : 010-000-1234

또한, 실내 인테리어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기에 꼭!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맹 시 창업세액감면이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