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업종을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이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만들어져 많은 분들이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버분들이 있으며 최근 유망한 업종으로 수입이 고액인 경우도 많아 세금적으로 조심 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 최근 로뎀세무법인에서는 기존 해석을 깨고 새로운 해석을 조세소송 과정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 비책을 안내드리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유튜버 등) 업종에 따라 감면이 안 된다?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은 국세청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921505 | 정보통신업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940306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 921505 정보통신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관련 장비, 시설을 보유하거나 직원 채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940306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장비,시설,인적자원 없이 단신의 몸으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기존 세무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제작업도 창업감면 적용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액감면 등을 적용 할 때는 국세청 업종코드가 아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921505와 940306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는 동일하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로뎀세무법인에서는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제작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정청구’ 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관할 세무서에서는 940306 업종은 창업세액감면이 어렵다하며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로뎀세무법인에서는 조세소송인 ‘불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로뎀세무법인과 납세자의 승!
940306 업종코드로 창업세액감면을 인정받았습니다.
※ 현재 940306 업종코드로 창업세액감면을 못 받고 있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므로 세금환급 전문가 로뎀세무법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콘텐츠 제작업 알면 좋은 세금상식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부가가치세 면제(영세)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영세)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외국인에게
-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입금
따라서, 최근 유행하는 입출금 플랫폼 (페이오니아, 페이팔) 등등에서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영세)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는 구글에드센스를 통해 정산받아 괜찮지만 틱톡 등의 경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과세사업자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도 좋다!
미디어콘텐츠제작업으로 장비,시설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튜버 등의 경우 매출은 면제(영세)를 받고 지출한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 면세보다 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사업장이 면세로 나왔다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을 생각해 광고대행업을 같이 넣어 사업자를 발급하는 것도 좋다!
영상물을 제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제품광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광고대행업으로 분류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고대행업 또한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이기에 사업자등록 시 함께 업종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제품 광고 등을 받게 되었다면 광고대행업을 업종 추가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롭게 발급하자!
사업자등록 시 광고대행업이 없었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를 하지말고 새롭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권장합니다. 업종추가는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을 위해서 이용하지도 않는 비수도권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최근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 사업과 무관한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도 이를 알고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면 엄청난 세금혜택이 가능하다!
영상을 제작하다보면 감독, 작가, 편집자 등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된 급여, 약속된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고용관계가 성립되기에 사업장의 직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최근, 고용증가에 따른 세금혜택도 많이있어 월급을 지급하는 직원이 있다면 꼭! 등록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 감면, 공제 적용이 안 되어 세금, 건강보험료 등이 부담스럽다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민해보자!
사업장이 점점 커져 세금, 건강보험료 등이 부담된다면 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 세액감면 등 혜택을 받고있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에게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절세 Tip!
-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관련 내역을 평소에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나라에서 권장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이자도 좋고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