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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준비하기

By 2024-01-23No Comments

매년 1~2월은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보통 13월의 보너스로 불리지만 자칫 대비를 못 하면 13월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꼼꼼하게 정리하여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자료와 섞이지 않게 사업장(회사)에서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추합해 일괄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연말정산을 위해 2월 1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링크]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서비스도 제공하기에 카카오톡 본인인증 등을 통해서 손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② 장려금,연말정산 화면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리면 ‘연말정산 간소화’가 보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연말정산 포털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③ 연말정산 포털 바로가기 화면에서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선택합니다.
④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들어가면 여러가지 항목이 조회됩니다.

​먼저, 각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개별적으로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액이 조회되는데 모든 항목이 조회되었다면 오른쪽 상단의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합니다.

⑤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절대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 설정 시 회사 및 세무대리인이 근로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PDF형태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가 저장됩니다.

​해당 파일을 회사에 전달해 세무대리인에게 꼭!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외 다음의 자료를 제공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부모, 자녀, 형제 등 부양가족 명단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증명서
  • 연말정산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 납입내역서
  • 월세 주택에 거주 시 월세 임대차계약서
  • 안경 등을 구매한 경우 안경 구매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