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용카드는 부가세 신고에서는 매입공제가 되고, 소득세(법인세) 신고에서는 비용처리가 되고 요즘 시대에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적격증빙 입니다. 사업용 카드는 잘 쓰면 절세가 되지만 잘 못 쓰면 사업장의 독이 될 수 있어 잘 사용하는 방법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Q&A
① 체크카드도 사업용카드로 사용가능한가요?
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업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하며 법적효력이 동일합니다.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대표자 명의 카드라면 홈택스에 해당 카드 등록 후 사업용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음..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은행, 카드사에서 별도의 사업자 카드를 발급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개인사업자라면 별도의 사업자 카드를 은행, 카드사에서 발급하지 않고 기존의 카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발급해주는 corporate 카드가 있어야 사업자 자격으로 상품권을 카드로 구매 가능하니 이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법인카드는요?
법인은 대표자 개인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별도의 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등록되므로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업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카드는 보통 적립율, 캐시백 등이 좋은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용 지출과 개인 지출이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비, 병원비, 주택관리비 등등 사적사용이 명확한 것은 사업용카드와 구분해서 다른 카드를 사용하거나 해당 내역을 세무대리인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카드는 대표자의 사적 사용이 금지입니다. 교육비, 병원비, 주택관리비 등 사적사용이 확인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가지급금 처리가 되므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그 외 유의사항
항목 | 제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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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주말에 사용 | 공휴일 또는 주말에 근무가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주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 | 출장, 외근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업무외 시간 심야, 새벽시간 사용 | 야근, 3교대 작업 등 특수한 근무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고가의 물품 구입 (운동용품, 가방, 시계 등등) | 거래처 접대비 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금액이 과도한 경우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상품권 구입 | 거래처 접대비, 직원 복지차원의 지급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 (미용실, 병원비, 학원비, 사우나) | 업종에 따라 미용, 의료비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로언서 등) |
골프연습장, 테니스 연습장 운동비용 | 거래처 접대비 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위와 같이 실제 사업용 지출이지만 조심해야하는 카드지출은 해당 카드내역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관하고, 관련 내용을 메모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 세무조사 등에서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 부인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용카드를 통한 절세 Tip
(1) 사업장의 각종 자동이체, 대표자의 통신비 등은 사업용카드로 꼭 자동이체를 걸어두자!
부가세 공제,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을 시작하기 전 지출한 경비도 카드내역이 있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꼭! 내역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3)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카드사용내역을 꼭 반영하자!
공동사업자의 카드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직원들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정산해준 내용은 꼭! 카드 영수증을 받아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자.
정산만 해주는 경우 누락 될 수 있습니다. (식비, 택시비 등 각종 출장비 등등)
(5) 온라인으로 큰 금액을 구매한 경우 내역을 꼭 정리해두자!
사업장 비품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사업용 자산을 구매한 경우 카드내역으로 부가세 환급 등이 가능하므로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정리해두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 해외 출장 등으로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면 사용내역이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꼭! 사용내역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