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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명절 직원상여금, 거래처선물 비용처리

By 2023-09-2710월 9th, 202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명절(설날, 추석)은 즐겁고 행복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 명절 직원상여금(떡값), 거래처에 선물 구입 등 여러 지출이 많아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명절 상여금, 선물구입비도 사업관련된 것으로 보아 비용처리 후 절세가 가능하기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지급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에서 처리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명절 직원상여금(떡값)

​명절 직원들에게 주는 명절상여금은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법인세)에서 한도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주의하거나 알면 좋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현금 CD출금해서 지급하는 것은 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현금 지급 시 직원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원에게 지급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카드(법인카드)로 구입해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교환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3] 직원수에 비해 고액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행위는 위험 할 수 있습니다. ​

[4] 상품(선물)을 구입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꼭 메모해두거나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절기간 직원에게 배포하는 상품(선물)은 복리후생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친인척에게 드리는 선물(상품)과 구분해 내역을 구분하는 것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명절 거래처 선물

명절 거래처에 지급되는 선물 등은 ‘접대비’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고 소득세(법인세)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주의하거나 알면 좋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현금 CD출금해서 지급하는 것은 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거래처 접대비는 경조사비를 제외하고 만원 이상의 현금 지급은 비용처리가 불가하거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카드(법인카드)로 구입해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3] 상품(선물)을 구입해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꼭 메모해두거나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사업무관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가 부인 될 수 있습니다.

예시) 거래처에서 선물하기 위해 사과 1박스를 10만원에 구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과 등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기에 거래처에게 지급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메모, 또는 영수증 보관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