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할지 아니면 개인으로 계속 사업하는게 유리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얼마나 절세될까? 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답을 드리고자 같은 상황에서 여러 예시를 통해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절세 외 다른 이유로 법인을 고민하는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법인의 절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인 자금(잉여금) 인출하는 방법
일반적인 대표자와 가족이 주주 및 임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자받은 기업,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회사의 내용이 아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정한 급여신고
사업 초창기 법인의 성장을 위해 많은 대표자분들이 무보수 또는 낮은 급여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익이 발생한다면 적정한 급여 지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단 상황별 예시 참고)
※ 가족이 같이 일하는 경우 급여를 구분해서 지급하면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2] 정기적인 배당신고
법인사업자는 매년 1회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합니다. 배당은 1인 기준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과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5.4%의 세금만 납부하면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 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설립 초 주주 가족 등을 구성원에 넣으면 인출 가능 배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신고
퇴직금은 대표자가 사임하는 시점 즉, 법인의 정리시점에 지급되는 것으로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계산한 퇴직금에 2배수를 곱해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세금 부과 비율이 타 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아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평균 1년 급여가 중요하므로 퇴직 1년 전 급여를 올린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
※ 기본 전제조건
- 사업장 운영기간 : 15년 (법인은 잉여금 관리를 위해 2년 연장)
- 사업기간 동안 동일한 소득금액 발생
- 법인 대표자 급여 월 최대 300~900만원
- 법인 배당은 주주 1~2인 각각 연 1회 2천만원
- 발생 가능한 세액공제, 감면 고려하지 않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2023년 요율 적용
- 법인 대표자 퇴직금은 연평균 급여*근속연수의 2배 적용
※ 상황별 예시
[1] 김로뎀은 사업을 운영하며 연 매출 10억원에 순이익 1억원을 발생시켰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1년간 금액 | 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5년) | |
---|---|---|
소득세 및 지방세 | 22,110,000원 | 331,650,000원 |
국민연금 (9%) | 5,972,400원 | 89,586,000원 |
건강보험 (약 8%) | 8,000,000원 | 120,000,000원 |
총 합계 | 36,082,400원 | 541,236,000원 |
○ 법인사업자 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급여 300만원 가정)
1년간 금액 | 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7년) | |
---|---|---|
법인세 및 지방세 | 7,040,000원 (급여 비용처리 반영) | 105,600,000원 |
대표자 급여 소득세 및 지방세 | 981,360원 | 16,683,120원 |
1인 주주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 | 3,080,000원 | 52,360,000원 |
국민연금 (9%) | 3,240,000원 | 55,080,000원 |
건강보험 (약 8%) | 2,880,000원 | 48,960,000원 |
대표자 퇴직 소득세 및 지방세 | – | 1,551,000원 (17년 근속, 2배수 : 1.02억원 결정) |
최종 잉여금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 | – | 148,060,000원 (최종 잉여금 4억 1명에게 청산 결정) |
총 합계 | 17,221,360원 | 428,294,120원 |
○ 법인사업자 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급여 500만원 가정)
1년간 금액 | 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7년) | |
---|---|---|
법인세 및 지방세 | 4,400,000원 (급여 비용처리 반영) | 66,000,000원 |
대표자 급여 소득세 및 지방세 | 4,428,120원 | 75,278,040원 |
1인 주주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 | 3,080,000원 | 52,360,000원 |
국민연금 (9%) | 5,400,000원 | 91,800,000원 |
건강보험 (약 8%) | 4,800,000원 | 81,600,000원 |
대표자 퇴직 소득세 및 지방세 | – | 4,059,000원 (17년 근속, 2배수 : 1.4억원 결정) |
최종 잉여금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 | – | 0원 (최종 잉여금 0억 1명에게 청산 결정) |
총 합계 | 25,628,120원 | 371,097,040원 |
[2] 홍길동은 사업을 운영하며 연 매출 15억원에 순이익 2억원을 발생시켰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1년간 금액 | 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5년) | |
---|---|---|
소득세 및 지방세 | 62,260,000원 | 933,900,000원 |
국민연금 (9%) | 5,972,400원 | 89,586,000원 |
건강보험 (약 8%) | 16,000,000원 | 240,000,000원 |
총 합계 | 84,232,400원 | 1,263,486,000원 |
○ 법인사업자 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급여 500만원 가정)
1년간 금액 | 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7년) | |
---|---|---|
법인세 및 지방세 | 15,400,000원 (급여 비용처리 반영) | 231,000,000원 |
대표자 급여 소득세 및 지방세 | 4,428,120원 | 75,278,040원 |
2인 주주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 | 6,160,000원 | 104,720,000원 |
국민연금 (9%) | 5,400,000원 | 91,800,000원 |
건강보험 (약 8%) | 4,800,000원 | 81,600,000원 |
대표자 퇴직 소득세 및 지방세 | – | 6,286,500원 (17년 근속, 2배수 : 1.7억원 결정) |
최종 잉여금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 | – | 384,120,000원 (최종 잉여금 10억 2명에게 청산 결정) |
총 합계 | 36,188,120원 | 974,804,540원 |
○ 법인사업자 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급여 900만원 가정)
1년간 금액 | 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7년) | |
---|---|---|
법인세 및 지방세 | 11,660,000원 (급여 비용처리 반영) | 174,900,000원 |
대표자 급여 소득세 및 지방세 | 15,723,480원 | 267,299,160원 |
2인 주주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 | 6,160,000원 | 104,720,000원 |
국민연금 (9%) | 5,972,400원 | 101,530,800원 |
건강보험 (약 8%) | 7,560,000원 | 128,520,000원 |
대표자 퇴직 소득세 및 지방세 | – | 23,312,000원 (17년 근속, 2배수 : 3.06억원 결정) |
최종 잉여금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 | – | 35,750,000원 (최종 잉여금 1.78억 2명에게 청산 결정) |
총 합계 | 47,075,880원 | 836,031,960원 |
최종 정리
[1] 평소 배당을 꾸준히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배당은 정기배당이 원칙이며 매년 3월 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초기 가족들에게 지분을 잘 나누어주면 배당가능액(1인당 2천만원)이 늘어 절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업초기 지분을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에서 함께 일하는 가족이 있다면 꼭 급여를 나누어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 함께 일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등에게 급여를 적극적으로 지급한다면 법인 청산시점 청산잉여금이 대폭 줄여 많은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3] 상황별 예시에서는 청산기간을 2년으로 잡았지만 사업 종료 후 청산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거나, 청산기간 대표자의 급여를 많이 올려 퇴직금 비율을 올린다면 청산잉여금이 대폭 줄어 많은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절세의 시작입니다.
법인 운영 시 2천만원 미만 배당, 퇴직금을 이용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