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음식점, 노래방, 미용실 등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할 때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 일반과세자가 유리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는 간이배제지역,업종 및 관할 세무서마다 별도 기준(월 임차료 등)이 있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시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6월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연 환산매출 8천만원 미만 시 계속 유지)
왜 다들 간이가 유리하다고 할까?
사업을 준비하다보면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지인분들께서 “무조건 간이가 유리하다!” “간이로 사업자가 나오면 무조건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신규,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특히 음식점, 미용실, 노래방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업종은 부가세가 안 나오거나, 일반과세자에 비해 굉장히 적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꼭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는 사업장 시설투자비(공사비, 비품비 등)에 붙은 부가세의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초기 상황에 맞는 사업자등록증 선택이 중요합니다.
파악해야 하는 우리 사업장 정보
간이와 일반 중 유리한 사업자등록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업장의 해당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1) 예상 시설투자비(공사비, 설비비, 비품구입비)로 사업 초창기 큰 지출 금액 중 세금계산서 예상 수취금액
(2) 예상 월별 매출액을 통한 월별 부가가치세 예상하기
음식점 등 소비자 대상 업종은 보통 매출액의 3~4%정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매출이 3천만원이라면 매월 발생가능한 부가가치세는 90만원~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간이 vs 일반 유리한 사업자등록증 선택하는 방법
사업초기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 후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고액인 경우
(2) 주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업, 공인중개사업 등등)
(1)의 경우 다음의 산식을 기억하면 됩니다.
① 사업초기 시설투자비 세금계산서 수취 예상액
②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시 부가세 예상액
③ ①-②이 0보다 크다면 일반과세가 간이과세보다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대신 부가세가 최소한으로 나옵니다.
일반과세로 등록 후 간이과세로 유지 될 수 있는 기간동안의 부가세 환급액이 더 크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것입니다.
예시) 프랜차이즈 음식점 개업을 앞둔 홍길동은 공사비 등으로 1억원을 지출하고 1천만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개업은 23년 11월 예정이며 월 매출은 3천만원으로 예상된다.
☞ 먼저, 홍길동이 간이사업자를 발급한다면 24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사업자 기준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월매출 3천만원 * 3%*8개월 = 7,200,000원
따라서 부가세 환급액이 더 크므로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결론
(1)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못 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2) 연말로 갈수록 간이과세 유지기간이 줄어듭니다. (다음해 6월까지) 따라서, 10월 이후 개업을 한다면 일반과세를 통한 환급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거래상대방이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고, 부가세를 받아서 낼 수 있는 구조인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꼭! 상담 후 결정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