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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음식업(요식업) 사업주가 알아야하는 세금이슈

By 2023-08-25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지난 음식점업 개업부터 절세방법까지에 이어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하는 세금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가 유리할까? 일반이 유리할까?

보통 음식점 사업장을 개업하면 ‘간이가 유리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로 개업하는 등 고액의 시설장치 비품을 투자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 간이과세자는 간이배제지역 및 관할 세무서마다 별도 기준(월 임차료 등)이 있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6월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연 환산매출 8천만원 미만 시 계속 유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간단한 계산 방식!

​[1] 개업 초기 세금계산서 수취 예상하기
[2] 예상 매출을 통한 일반사업자등록 시 부가세 예측하기(음식점의 경우 매출의 3~4%정도 발생)
​[3] 예측한 부가세보다 개업초기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크다면 일반이 유리, 그렇지 않다면 간이가 유리

​예시) 프랜차이즈 음식점 개업을 앞둔 홍길동은 공사비 등으로 1억원을 지출하고 1천만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개업은 23년 8월 예정이며 월 매출은 4천만원으로 예상된다.

​☞ 먼저, 홍길동이 간이사업자를 발급한다면 24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사업자 기준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월매출 4천만원 * 3%*11개월 = 13,200,000원

​따라서 환급가능액보다 예상 부가세가 많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4대보험? 프리랜서? 일용직?

음식점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4대보험을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액의 4대보험료가 부담스러워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연말 음식점 프리랜서 신고에 대한 대대적인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확인 작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인건비 신고를 권장합니다.

​(1) 월 8일,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권장.

​(2) 월 8일, 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신고를 권장.

​(3) 고정된 출근시간, 고정된 급여가 없다면 프리랜서로 신고를 권장. (전문요리사, 공사업자, 배달기사 등)

직원을 고용하면 3년간 공제가 최대 4650만원!

​많은 사업주들이 직원들 4대보험 가입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물론, 매월 나오는 4대보험료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면에 세금에서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

(1) 직원을 추가 채용하면 증가인원 1인당 최대 1,550만원씩 3년간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

※ 해당 법령은 2018년 신설되어 과거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즉, 환급도 가능합니다.

개업하고 세금이 5년간 면제! 창업감면

음식점업을 생애 최초로 창업했다면 세금을 5년간 최대 100% 면제해주는 창업세액감면이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100%는 정말 100%로 감면으로 개인사업자라면 지방세까지 100% 면제됩니다.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 카페, 호프, 이자카야 등 주류, 음료 전문판매점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1) 최초 창업인가?
​여기서는 ‘최초’와 ‘창업’ 2가지 모두 의미가 중요합니다. ​’최초’​는 사업주가 음식점을 생애 최초로 창업했는가? 입니다. 음식점의 최초 판단은 음식점 전체 분류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분류를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일식집 개업을 했던 사업주가 한식집을 새로 개업한다면 이것은 최초에 해당합니다.

‘창업’은 사업주가 위의 해당 업종을 직접 창업했는가? 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남에게 사업장을 인수받거나, 부모님의 사업을 승계 및 상속받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수도권지역 창업인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수도권지역에서의 창업인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거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대부분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이에 해당하지만 특정 목적 하에 인천 송도, 청라, 남동공단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김포, 남양주, 용인, 화성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역 분석은 ‘토지이음’에서 검색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3) 청년 창업인가?
마지막으로 창업 당시 청년인가?의 여부가 최종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34세 이하를 말하며 군필의 경우 군대 기간을 더합니다.

청년창업비(非) 청년창업
수도권 창업50% (최저한세 적용)0% – 적용 배제
비(非)수도권 창업100% (최저한세 배제)50% (최저한세 적용) – 3번 감면

※ 해당 법령은 과거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즉, 환급도 가능합니다.

음식점 법인전환 타이밍은?

매출이 커지면 절세를 이유로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음식점업의 법인전환 타이밍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매출 10억 이상으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
음식점은 매출이 10억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개인사업자에 이점이 많아 10억 이상부터 법인전환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2) 가맹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법인이 필요한 경우
대외적인 신뢰와 투자자 유치를 위해 가맹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절세 Tip!

(1) 임차료 관리비 등 누락 경비 체크
음식점의 임대인은 소액 임대인이 많아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도 월세계약서, 송금내역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인건비 누락 경비 체크
인건비 신고가 누락된 경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큰 이슈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경우 가족 인건비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등 금융상품가입
노란우산공제는 국가에서 판매하는 소상공인 전용 금융상품으로 소상공인의 노후대비 적금상품입니다. 이자율도 복리 3.3%로 준수하며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형태로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