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비용처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승용차’에 대해서는 세법상 여러가지 규제가 있고, 비용처리에 한도가 있어 유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륜차,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
먼저 세법상 규제가 없는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는 세법에서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보험가입, 비용처리가 자유롭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 이륜차는 125CC이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경차 크기 (길이 3.6미터, 폭 1.6미터)를 초과한다면 일반 승용차로 구분됩니다.
※ 기타 주요내용
차량가액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 가능 |
차량 유지비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 가능 |
운행일지 작성 필요 여부 | 불필요 |
차량가액 비용처리 한도 | 한도 없이 가능 |
차량 유지비 비용처리 한도 | 한도 없이 가능 |
※ 상황별 예시
모든 예시는 계산의 간편함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1) 일반과세 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A가 경차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매
차량가액 | 취득방법 | 연간 유지비용 |
---|---|---|
총 가액 : 2.2천만원(부가세 2백만원 포함) | 할부취득(자본 6백만원, 할부 1.6천만원) | 할부이자 : 1백만원기타 유지비 : 3백만원 |
- 부가세 2백만원 환급 가능
-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가액 2천만원은첫 해 45.1% 약 9백만원이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됨 (비용처리 한도 없음) 둘째 해는 약 5백만원 비용처리
- 할부이자 등 연간 유지비용 비용처리 가능 (비용처리 한도 없음)
예시2) 일반과세 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B가 9인승 카니발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매
차량가액 | 취득방법 | 연간 유지비용 |
---|---|---|
총 가액 : 5.5천만원 (부가세 5백만원 포함) | 렌탈 (보증금 1천, 월 렌탈료 1.1백만원) | 기타 유지비 : 5백만원 |
- 부가세 연간 1.2백만원 환급가능
- 부가세를 제외한 연간 렌탈료 1.2천만원은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비용처리 한도 없음)
- 기타 유지비용 비용처리 가능(비용처리 한도 없음)
일반 승용차
위에서 언급된 차량을 제외한 SUV를 포함한 모든 승용차는 세법상 보험가입 대상을 제한하고 비용처리에 한도 등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사업자 및 다음 매출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도소매업 등 | 3억원 |
제조업, 음식점, 등 | 1.5억원 |
서비스업 등 | 7.5천만원 |
※ 기타 주요내용
차량가액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 불가능 |
차량 유지비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 불가능 |
운행일지 작성 필요 여부 | 고액차량의 경우 필요 |
차량가액 비용처리 한도(감가상각비 등) | 연간 800만원 한도 |
차량 유지비 비용처리 한도(이하 차량 총괄비용 한도) | 차량가액 비용처리를 합해연간 1500만원 한도 |
※ 세법상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 주요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는 승용차 1대 당 각각 한도입니다.
① 운행일지 미작성 시
- 연간 총 지출비용은 (감가상가비 등 포함 1,500만원 한도
- 그 중 감가상각비 등은 별도로 연간 800만원 한도
※ 감가상각비 등이란?
- 차량을 취득한 경우 차량가액을 5년으로 나눈 금액
- 리스 한 경우 연간 리스비의 93% 상당액
- 렌탈한 경우 연간 렌탈비의 70% 상당액
② 운행일지 작성 시
- 연간 총 지출비용 중 운행일지의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 그 중 감가상각비 등은 별도로 연간 8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