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요즘은 고용도 채용도 참 힘듭니다. 이런 때 사업장에 도움을 주는 지원금을 안내해드립니다. 최근, 서울시의 자체적인 지원금이 신설되었으므로 채용을 앞두거나 채용을 했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로뎀세무법인에 신청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협업기관 (주)가온누리비즈에서 대행업무를 진행합니다.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대행 관련문의는 (주)가온누리비즈 오픈채팅방으로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청년(만 34세이하)을 채용한 경우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창업기업(만 39세이하로 개업 7년 이내), 지식기반, 문화컨텐츠산업 등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해 많은 기업이 해당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2023년 직원 채용관련 지원금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관련 기본개요
- 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조건 : 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300만원씩 최대 10명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자세한 내용과 필요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직원 채용관련 지원금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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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지원사업 | 특정 사업분야 지자체 지원(청년 고용 등) | 인건비(200만원 내외) 2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 등 | 월 60만원 1~2년 지원 |
시니어 인턴 지원금 | 60세 이상 인턴 채용 후 고용 시 | 인턴(월 40만원) 이후 고용 시 최대 540만원 |
신청 대행 관련문의는 (주)가온누리비즈 오픈채팅방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