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알면 좋은 세액공제, 감면 중 가장 큰 혜택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개업하면 적용되는 세액감면인데 최대 5년간 100%까지 적용됩니다. 요건에 맞는다면 반드시 적용받아야 하는 중요한 감면항목이오니 아래의 요건들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로뎀세무법인에 세무기장을 의뢰한 경우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드리는 항목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
먼저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의 폭이 상당히 넓어 많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서비스업
- 이미용업 등
일반적으로 많이 운영하는 사업 중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점업 중 카페 및 술집 등 음료판매점
- 학원
- 병원
-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
- 부동산관련업
최초 창업인가?
여기서는 ‘최초’와 ‘창업’ 2가지 모두 의미가 중요합니다.
‘최초’는 사업주가 위의 해당 업종을 생애 최초로 창업했는가? 입니다. 업종마다 최초를 판단하므로 즉,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 다시 제조업을 하는 경우 ‘최초’가 아니지만 다른 대상 업종인 음식점을 개업하는 경우 최초에 해당합니다.
’창업’은 사업주가 위의 해당 업종을 직접 창업했는가? 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남에게 사업장을 인수받거나, 부모님의 사업을 승계 및 상속받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창업인가?
위의 업종과 최초창업을 만족했다면 기본적인 요건은 모두 만족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수도권지역에서의 창업이냐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거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대부분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이에 해당하지만 특정 목적 하에 인천 송도, 청라, 남동공단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김포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역 분석은 ‘토지이음’에서 검색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청년 창업인가?
마지막으로 창업 당시 청년인가?의 여부가 최종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34세 이하를 말하며 군필의 경우 군대 기간을 더합니다.
세액감면 적용율
모든 요건과 수도권, 청년창업을 모두 검토했다면 적용되는 세액감면율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청년창업 | 비(非) 청년창업 | |
---|---|---|
수도권 창업 | 50% (최저한세 적용) – 1번 감면 | 0% – 적용 배제 |
비(非)수도권 창업 | 100% (최저한세 배제) – 2번 감면 | 50% (최저한세 적용) – 3번 감면 |
예시1) A는 만 33세 여성으로 인천 송도(수도권 밖)에 일식전문점을 최초로 창업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100%감면 (2번감면)
예시2) B는 만 36세 남성으로 군대를 2년 다녀왔고 서울 서초(수도권 내)에 통신판매업을 최초로 창업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50%감면 (1번감면)
예시3) C는 만 50세 남성으로 경남 창원(수도권 밖)에 제조업을 최초로 창업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50%감면 (3번감면)
예시4) D는 만 40세 여성으로 경기 수원(수도권 내)에 건설업을 최초로 창업했다.
→ 적용배제
예시5) E는 만 30세 남성으로 제주 서귀포(수도권 밖)에 학원을 최초로 창업했다.
→ 적용불가(업종 요건 미충족)
※ 해당 글을 읽어보고 모든 요건을 만족했다고 생각되는데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업 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경정청구라는 과정을 통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로뎀세무법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