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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득세, 법인세가 0%? ‘창업중소기업 감면’

By 2023-02-082월 13th, 202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알면 좋은 세액공제, 감면 중 가장 큰 혜택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개업하면 적용되는 세액감면인데 최대 5년간 100%까지 적용됩니다. 요건에 맞는다면 반드시 적용받아야 하는 중요한 감면항목이오니 아래의 요건들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로뎀세무법인에 세무기장을 의뢰한 경우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드리는 항목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

먼저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의 폭이 상당히 넓어 많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서비스업
  • 이미용업 등

일반적으로 많이 운영하는 사업 중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점업 중 카페 및 술집 등 음료판매점
  • 학원
  • 병원
  •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
  • 부동산관련업

최초 창업인가?

여기서는 ‘최초’‘창업’ 2가지 모두 의미가 중요합니다.

‘최초’​는 사업주가 위의 해당 업종을 생애 최초로 창업했는가? 입니다. 업종마다 최초를 판단하므로 즉,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 다시 제조업을 하는 경우 ‘최초’가 아니지만 다른 대상 업종인 음식점을 개업하는 경우 최초에 해당합니다.

​’창업’은 사업주가 위의 해당 업종을 직접 창업했는가? 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남에게 사업장을 인수받거나, 부모님의 사업을 승계 및 상속받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창업인가?

위의 업종과 최초창업을 만족했다면 기본적인 요건은 모두 만족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수도권지역에서의 창업이냐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거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대부분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이에 해당하지만 특정 목적 하에 인천 송도, 청라, 남동공단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김포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역 분석은 ‘토지이음’에서 검색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토지이음 링크]

인천 송도는 경제개발자유구역으로 수도권 밖(外) 지역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 창업인가?

마지막으로 창업 당시 청년인가?의 여부가 최종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34세 이하를 말하며 군필의 경우 군대 기간을 더합니다.

세액감면 적용율

모든 요건과 수도권, 청년창업을 모두 검토했다면 적용되는 세액감면율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청년창업비(非) 청년창업
수도권 창업50% (최저한세 적용) – 1번 감면0% – 적용 배제
비(非)수도권 창업100% (최저한세 배제) – 2번 감면50% (최저한세 적용) – 3번 감면


예시1) A는 만 33세 여성으로 인천 송도(수도권 밖)에 일식전문점을 최초로 창업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100%감면 (2번감면)

​예시2) B는 만 36세 남성으로 군대를 2년 다녀왔고 서울 서초(수도권 내)에 통신판매업을 최초로 창업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50%감면 (1번감면)

​예시3) C는 만 50세 남성으로 경남 창원(수도권 밖)에 제조업을 최초로 창업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50%감면 (3번감면)

​예시4) D는 만 40세 여성으로 경기 수원(수도권 내)에 건설업을 최초로 창업했다.
→ 적용배제

​예시5) E는 만 30세 남성으로 제주 서귀포(수도권 밖)에 학원을 최초로 창업했다.
→ 적용불가(업종 요건 미충족)

※ 해당 글을 읽어보고 모든 요건을 만족했다고 생각되는데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업 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경정청구라는 과정을 통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로뎀세무법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