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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음식점업(요식업) 개업부터 절세방법까지

By 2023-01-0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지난 ‘학원사업장 개원부터 절세까지!’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업종별 세무 두 번째, 음식점 창업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사업장 개원부터 절세까지]

요식업은 수많은 자영업자 중에서 20%나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업 절차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음식점업(요식업)을 개업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창업 후의 절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업 개업 절차는?

교육업 등의 업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데 비해 음식점업은 허가 없이 신고만 필요한 신고 업종에 해당합니다. 음식점업 개업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꼭! 영업 신고를 먼저 해야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점업 개업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서가 필요한데요. 다음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보건소 방문 후 신청하기
  2. 발급 가능한 병원 방문 후 신청하기
  3. 공공보건포탈 온라인에서 발급 신청하기 (보건소의 경우 3000원, 일반 병원은 1-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공보건포털 링크]

‘위생교육 수료증’​
음식점업을 개업을 위해서는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산업협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중앙회 각각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총 5시간, 수수료 25,000원)

[한국외식산업협회 링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링크]

[2] 영업신고증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영업신고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청(시청 혹은 구청)의 위생과에 방문해서 영업신고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소방방화시설 완비필증, 액화가스사용검사필증, 재난배상책임보험증 등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셔서 꼭! 미리 필요 서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영업신고증 신청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입니다.

  • 건강진단 결과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신분증

[3] 사업자 등록증 발급

위에서 말씀드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로뎀세무법인에 의뢰시 대리로 신청해 드립니다.)

  • 사업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영업 신고증

음식점업 개업 후 절세 방법은?

[1] 사업 신청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기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사업 신청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초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환급은 불가하지만 매출액이 증가하여 과세유형을 전환하기 전까지는 많은 세금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활용

음식점업을 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부가세에서 연 1천만원 한도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10억이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를 낼 때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로 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산서 발행받기

면세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거래명세서가 아닌 꼭!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4] 배달 매출 누락 주의하기

최근 사용이 많아져 늘어난 배달 매출(배민, 쿠팡이츠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매출 정보를 제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세무대리인들이 누락했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제공하고 자진신고를 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