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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건강보험 알아보기 2편 (22년지역보험료 개정)

By 2022-11-1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최근 지역건강보험료가 여러가지 이유로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혜택도 있지만 자칫하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분들에게 치명적으로 개정이 되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보험료란?

지역건강보험란 직장에 다니지 않는 즉,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 사업주, 프리랜서, 연금 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등을 대상자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알아보기 1편(기본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알아보기 1편]

지역건강보험료 2022년 개정내용

① 보험료 계산 방식 개정

지역건강보험료는 재산(부동산 등),재산(자동차)에 점수를 부여해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1) 재산(자동차) 점수 계산 시 4천만원 미만의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구매 당시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이후 4천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2) 기존에는 소득에도 점수를 부여해 계산했으나 이제 연간 소득에 직장건강보험 요율 6.99%를 곱해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연간 소득이 3,860만원 이하라면 지역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주택 1채(3억원), 자동차 1대(3천만원)을 보유한 김로뎀은 은퇴 후 자영업을 운영하며 연간 소득 1,500만원의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 ​과거 재산, 소득 점수에 의해 월 3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개정 내용에 따라 자동차가 계산 시 제외되고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가 낮아져 월 25만원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한다.

② 정산제도 도입

지역건강보험료에는 ‘정산’ 이라는 개념이 없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건강보험료에 ‘정산’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해촉증명서 제출을 통한 건강보험료 절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랜서분들에게 많이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프리랜서 홍길동은 프리랜서로 매년 소득금액 3천만원 정도가 발생했지만,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지역건강보험료를 면제 받고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앞으로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해도 2023년 11월부터는 ‘정산’되어 약 2백만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 될 예정이다.

③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기존의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였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소득 기준으로 2022년 11월부터 적용됩니다.

④ 기타 개정내용

대상자개정내용
직장가입자로 타 소득이 있는 경우근로소득 외 이자,배당,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면 2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추가 지역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재산관련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재산관련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최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최저 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pdf]

[정책브리핑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