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매년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 입니다. ‘세금을 또 낸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이란?
소득세는 보통 5월에 납부합니다. 그럼 11월에 납부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은 뭘까요?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5월에 낼 세금을 11월 즉, 중간에 미리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번에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기에 이를 완화하고, 정부에서는 미리 세금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5월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절반이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 코로나19 손실보상대상자, 태풍 피해지역의 납세자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그 외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2022년 신규개업 사업자
- 2022년 6월 30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작년대비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도 소득세를 대상으로 고지되므로 사업이 부진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 올해 기준으로 다시 신고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가 어려워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