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사업장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By 2022-09-21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하는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준비를 하는 사장님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사업을 하기위해 꼭!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할까?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나라에서 정한 일종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고, 무 신고 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前) 절차

[1] 사업자등록증 발급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가 업종으로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은 주소지를 집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온라인에서 금전이 오갈 때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이용 방식을 통해 발급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주소로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네이버 이메일 등을 통해 인증하고 ‘사업자’ 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네이버쇼핑과 네이버 톡톡을 모두 활성화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미신고를 선택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호 등을 결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달라도 괜찮습니다)

다음을 누르면 가입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화면에 접속해 판매자정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방문신고
사업장 주소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할 때 다음의 서류를 꼭!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대표자 신분증

[2] 온라인 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

해당 화면에서 순서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파일 등을 업로드해 신청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복잡한 절차들이지만 순서대로 잘 준비해 멋진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은 로뎀세무회계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