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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By 2022-08-049월 20th, 202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찾아오는 고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근데 법인은 뭐지? 뭐가 유리하지? 법인사업자를 막연히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절세의 시작입니다.

법인이란?

​법인이란, 법률로 인정한 인격체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합니다.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한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등)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의 장점?

①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절세’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는 최대 49%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는 최대 22%입니다. (지방세 포함)

예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의 연간 순소득이 1억인 경우
1) 종합소득세 : 2.2천만원
2) 법인세 : 1천만원 이하
단순계산이지만 실제로는 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② 절세 이후에 따라오는 장점

바로 ‘건강보험료 절감효과’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연간 소득금액의 약 7%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의 연간 순소득이 1억인 경우 (법인운영 시 급여는 300만원)
1) 개인사업자 연간 건강보험 : 7백만원
2) 법인 연간 건강보험 : 2.5백만원
법인 운영 시 급여를 줄여 건강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③ 금융기관, 투자유치 시 대외적인 신용도 증가

개인사업장보다는 법인기업의 신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기업의 대외적 신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오해와 진실

① ​법인으로 사업하면 자금순환이 어려워서 힘들다?

법인은 자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법인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급여, 배당 등을 통해서 자금을 꺼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운영경비는 법인에서 바로바로 지출되고 대표자의 개인 생활비(교육,의료,주택자금)등만 급여, 배당 등을 통해서 꺼내면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급여측정, 배당결의가 있다면 자금순환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② ​법인으로 사업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됩니다. 정기조사는 개인, 법인 관계없이 5년에 한번씩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는 탈세제보, 혐의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라 세무조사가 나온다? 더 자주 나온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누가 법인으로 사업해야 할까?

① ​매출이 큰 사업장

개인사업장이 매출이 많으면 ‘성실’개인사업장이 됩니다. 성실 개인사업장은 국세청에서 법인보다 더 주의깊게 살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매출 규모가 큰 성실 개인사업장은 법인전환을 권장드립니다.

② 소득이 많은 사업장

소득이 많은 사업장은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고액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연 소득 약 9천만원 이상이 되면 소득세율이 38%(지방세포함)구간으로 올라 법인전환 시 절세액이 극대화 됩니다.

③ 외부투자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대외적인 신뢰성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법인 운영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