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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벤처기업 인증으로 세금 혜택 받기

By 2024-12-2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혜택 등을 위해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관련한 세금혜택도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벤처기업과 관련된 정책자금 등의 정보는 아래의 (주)가온누리와 촬영한 로뎀세무법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이란, 고도의 지식 기술 전문성 재능 등을 활용해 신기술 및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 또는 응용하여 신규 사업부문에 도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 세금혜택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합니다. ​단, 모든 업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서 정한 업종만 해당합니다.

세액감면 적용 주요 업종

  • 모든 제조업
  • 모든 건설업
  • 물류산업 (운송업, 화물중개업, 운송지원 서비스업)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 도소매 업종 중 유일하게 적용가능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출판업, 영상물 제작)
    – 유튜버는 여기에 해당되어 감면 적용 가능
  • 음식점업
  • 전문과학서비스업 (광고대행업, 컨설팅업 등)
  • 스포츠시설(헬스장, 실내골프장, 테니스 장 등등)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청소업, 구충 방제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고용알선업, 여행사업, 사무보조 업 등)
  • 미용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주요업종

  • 도소매업
  • 주점 및 음료판매업 (호프, 카페, 바 등)
  •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태권도 등 체육학원 포함)
  • 인적용역 서비스업 (학교, 학원 등 각종 기관 강사)
  • 숙박업
  • 부동산 매매, 임대업, 공인중개사업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수의사업
  • 가수, 배우 등 자영예술가
  • 각종 장비임대업, 특허권 및 상표권 임대업

※ 해당 법령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법조문에 있는 혜택입니다.

​● 창업 등 요건이 맞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면 새롭게 적용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 수도권 및 비청년 창업으로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새롭게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 사업의 합병, 양수, 분리, 폐업 후 다시 개업, 법인 전환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도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벤처기업 세금혜택 – 취득세(지방세)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의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합니다.

​●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75% 감면

​●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단, 모든 업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3 에서 정한 업종만 해당합니다.

​세액감면 적용 주요 업종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뉴스제공업은 제외)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 시장조사 및 여런조사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물류산업 (대통령령으로 규정)
  • 기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