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최근 특수고용직 즉, 프리랜서 분들의 고용산재 의무화가 이슈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2023년 대상으로 추가되어 올해부터 의무로 꼭 가입해야하는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부터 유치원 방과후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강사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 해당 분야는 세무분야가 아닌 노무분야로 ‘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글은 실무상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산재보험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법상 3.3% 원천징수 되는 자를 말하는데 모든 특수고용직이 고용, 산재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업종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 유치원 방과후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강사가 산재보험 의무가입(고용보험은 X) 에 추가되었습니다. 유치원 등 기관에서도 해당 파견 강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기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등 특별활동강사란?’
- 유치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하는 사람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을 하는 사람
※ 관련 고용, 산재신고는 사업주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