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최근 인적용역자 즉, 프리랜서가 많이 늘어나면서 세금 절세에 대한 필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로 사업자 형태의 세금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간 수입금액 75,000,000원을 넘어가는 프리랜서 소득자는 ‘복식장부대상자’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면 좋은 프리랜서
다음의 업종은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이유만으로 소득세를 최대 100%를 면제해줍니다. 따라서 고수입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사업자등록 시 창업감면이 적용가능한 프리랜서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보통신업)
- 경영컨설팅 등 컨설팅 업종 종사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행정, 문서작성, 모집대행 등 업무지원서비스 종사자 (사업지원서비스업)
- 광고대행 및 마케팅업 종사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광고수입이 발생하는 인플로언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전기, 통신, 인테리어 등 건설 용역자 (건설업)
※ 사업자등록 시 창업감면이 적용가능이 어려운 프리랜서 업종
- 저술가, 작곡가, 작가, 만화가, 화가 영화감독, 배우, 가수, 성악가 등 예술가 업종
- 학교 및 학원 강사, 방과후 교사 등 교육서비스 업종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 다 발급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감면도 적용되고 직원채용, 사업용카드 등록 등 프리랜서로 있을 때보다 절세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자등록증을 다 발급하지 않을까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도 절세 혜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프리랜서는 절세 혜택 없이세금계산서를 매달 발급해야 한다는 행정적인 귀찮음이 생깁니다.
※ 실제 2,40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대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한 혜택이 미미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지급한 곳이 간이, 면세사업자, 공공기관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거래를 요청한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가 생겨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수익금액과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회사)의 의견을 확인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프리랜서 지출(비용)
인건비 신고를 하자!
프리랜서도 업무가 과중한 경우 외주 형태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가족, 지인 등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에도 그 대가를 측정해 꼭 신고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 시 많게는 신고액의 40% 이상이 절세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연말 전까지 파악해 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적법합니다.
누락된 카드 사용내역이 있는지 꼭 체크하자!
카드 사용내역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 꼭 비용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가 등록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본인 카드 사용내역 중 사업용 지출액을 구분해서 세금에 대비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결제한 사업용 지출은 카드사 자료에서 별도로 꼭 체크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 해외 출장비 등등)
자동차 관련 지출을 꼭 비용처리하자!
출근, 출장 등에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프리랜서도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취득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리스 및 렌탈한 경우 월 납부내역서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내역을 꼭! 별도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결혼 장례 등 경조사비 지출이 된 경우 꼭 비용처리하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만 없을 뿐 사업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결혼 장례 등 경조사비 지출내역이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역을 평소에 정리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 최근 모바일로 청첩장, 부고문자 등이 많이오기에 경조사 내역의 화면을 캡쳐해서 별도로 저장해두시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저축 등 절세가능 금융상품에 가입하자!
저축을 했는데 세금을 공제해준다?
노란우산공제와 퇴직연금저축은 사업자의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저축을 했는데 세금을 줄여주는 효자 금융상품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월 30만원 정도로 가입하시고, 추가 납입을 원하시는 경우 퇴직연금저축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로 넘어가고 있어 12월 납부액을 100만원을 하시고 내년부터 30만원으로 감액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