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법인카드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는 ‘잘’ 쓰면 법인의 비용이 되어 절세에 큰 효과가 있지만 사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세법상 대표자에게 해당 금액이 귀속되거나, 심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카드의 종류와 발급방법
법인카드는 금융기관,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동일하게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법인카드는 개인카드에 비해 신용카드 혜택이 적어 체크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신규법인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신용카드의 한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 통장개설과 함께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카드 기명카드, 무기명카드
법인카드는 발급 방법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용자가 대표이사, 이사 등 특정인으로 지정되는 ‘기명카드’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무기명카드’가 있습니다.
기명카드는 특정인이 지정되어 있어 대표이사, 이사 등의 개인 삼성페이, 쿠팡, 네이버페이 등에 등록되어 임원진이 편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카드는 여러장 발급이 가능하며 임원 또는 직원이 모두 사용 할 수 있지만 특정인이 지정되지 않아 삼성페이, 쿠팡, 네이버페이 등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사업경비 지출 비율이 높으므로 기명카드 발급해 편한 사업용 지출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법인카드는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 또는 가족원의 사적 사용은 법률상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에 보는 대표적인 사적경비 항목입니다.
항목 | 제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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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주말에 사용 | 공휴일 또는 주말에 근무가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주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 | 출장, 외근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업무외 시간 심야, 새벽시간 사용 | 야근, 3교대 작업 등 특수한 근무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고가의 물품 구입 (운동용품, 가방, 시계 등등) | 거래처 접대비 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금액이 과도한 경우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상품권 구입 | 거래처 접대비, 직원 복지차원의 지급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 (미용실, 병원비, 학원비, 사우나) | 업종에 따라 미용, 의료비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로언서 등) |
골프연습장, 테니스 연습장 운동비용 | 거래처 접대비 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해외 출장 등으로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면 사용내역이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꼭! 사용내역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