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장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면 어떤 형태로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자니 4대보험료가 부담스럽고, 프리랜서로 신고하자니 찜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약속된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카페/노래방/호프 등등 소비성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형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 종업원 채용 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 종업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할까?
종업원을 채용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본인도 종업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되고, 종업원 4대보험의 절반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시) 종업원에게 200만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월 55만원의 사업장 부담 4대보험이 고지됩니다.
즉 고액의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이 사업장에 큰 부담이 되고 종업원 급여를 4대보험과 무관한 프리랜서 형태로 신고하는 요인이 됩니다.
프리랜서 신고 시 어떤 부분이 위험할까?
종업원 급여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세법상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 추후 4대보험료가 소급해서 고지 될 수 있음.
- 잘못된 소득자료 제출로 인한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장점
최근 국가에서는 사업장의 직원 채용에 여러 지원금과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혜택
직원 고용 후 4대보험에 가입하면 연 최대 1,500만원씩 3년간 세금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원금 혜택
직원 고용 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고용 시 최대 1,200만원, 서울시 고용 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장의 4대보험료는 부담스럽지만 이런 혜택들을 고려했을 때 장점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신고를 통해 절세와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